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강남으로 이동하여 국가직무능력개발

표준개발  NCS 사업 신년회 모임을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직무능력개발표준을 개발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작년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업복지분야 이외에 노부문야 전문가

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는 자산관리 분

야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이란 서로 융합하면

서 진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가 모 대학에서 순수경제학을 전

공하는 교수라는 분을 만나 한참동안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분도 배우자분이 순수경제학 한우물만을 판 사람이어서 서로의 영역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현

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 서로 융합하여 업무를 진보시킬 수 있는 부분

은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순수경제학간 접점은 없는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은 홀로

야청청 하기보다는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응용하고 융합함으

로써 더욱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카페 질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회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도 급여에서 공제를 통해 매월 적립해나갈  수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어제 교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

.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취지가 회사 이익의 일

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조성 수단을 회사의 이익의 일부로 국

한시켰고, 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근로자에게 배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급여갹출)를 허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가 퇴직 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급여공제를

통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배분이 허용

되지 않아 고스란히 회사에 남겨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일률적

인 급여공제를 통한 기금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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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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