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강남으로 이동하여 국가직무능력개발
표준개발 NCS 사업 신년회 모임을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직무능력개발표준을 개발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작년
에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업복지분야 이외에 노부문야 전문가
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는 자산관리 분
야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이란 서로 융합하면
서 진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가 모 대학에서 순수경제학을 전
공하는 교수라는 분을 만나 한참동안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분도 배우자분이 순수경제학 한우물만을 판 사람이어서 서로의 영역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현
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 서로 융합하여 업무를 진보시킬 수 있는 부분
은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순수경제학간 접점은 없는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은 홀로
독야청청 하기보다는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응용하고 융합함으
로써 더욱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카페 질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회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도 급여에서 공제를 통해 매월 적립해나갈 수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어제 교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
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취지가 회사 이익의 일
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조성 수단을 회사의 이익의 일부로 국
한시켰고, 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근로자에게 배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급여갹출)를 허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가 퇴직 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급여공제를
통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배분이 허용
되지 않아 고스란히 회사에 남겨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일률적
인 급여공제를 통한 기금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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