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지독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시대에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갈수록 심해져가는 자연현상인 황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어제 신문기사 중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틀전 대주주나 고액 예금자인 일부 계층에 국한하여 인출되었던 모럴헤저드 사건과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비판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투자규모는 부산저축은행에서만 594억원이고,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입자는 3,622명, 금액은 1,514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업이나 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상환받을 수 있는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대전저축은행의 경우 부도가 나기 며칠전 임직원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도과정에서도 본인의 동의절차나 고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냐?'는 우려에 대해 저축은행 직원은 “업계 1위인데 그런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대전저측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정해진 금융상품에 대해 한 금융회사당 개인 1인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상해 주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보장해주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부실과 도적적 해이를 부추키는 법안이 될 것이며, 말도 안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극치이다", "라며 시만단체나 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후순위채를 매입하여 증식사업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는 원금손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시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후순위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중략) 
다름이 아니라 이번 결산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정기예금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후순위채 원금은 1,141,000,000원이며 이율은 8.0%(월이자지급식)인데 이를 1,197,870,911원, 이율은 6.3%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 8.0%짜리를 6.3%에 낮추어 매입하면서 56,870,911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산서상에 매입시 차액인 \56,870,911을 어떻게 계정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란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경우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담보채권-비담보채권-주주채권 순으로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금액 중에서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떨어지다보니 금리는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도 5년 이상(보통은 7년 정도)으로 발행됩니다. 발행기관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자 할 경우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곤 합니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후순위채가 안전성이 낮아서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사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당초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하였을 경우 발행가액보다 높게 매입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유가증권 원금에 산입하게 되고 매월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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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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