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기법 중에 분사가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사업부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떼내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키워나가는 것인데 이 경우 자회사로 분사되는 근로자들은 신설기업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복리후생제도에서 모회사에 근무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운영중인 경우는 자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신규 출연이 어렵고, 조성된 기본재산도 많지 않아 기금사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보 공유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예전에 CFO수강생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모회사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현물 출자한 **개발사입니다. 원래는 개발부서가 다 한 법인에 있었으나 따로 개발부서만 분리하여 개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립시 법인이 달라질 경우 기금법인도 각각 설립하여야 하여서 현재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하다보니 자회사 쪽 기금의 수요는 많아 현재 기금에 속한 기금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카드의 지원의 경우 모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볼 때는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까요?(자회사는 모회사와 **개발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모회사를 위한 **만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자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근로자들은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이 기금법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회사에서 자회사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언급했던 가능하다는 판단했던 근거는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항에서 명시한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와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회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실무자A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혜택을 꼭 주어야 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나 : "강제사항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지급 같은 목적사업은 회사 생일인데 가급적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금실무자A :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로자측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나 : "제 경험으로도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대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기금실무자A : "파견업체나 협력업체는 모회사에서 인사관리도 되지 않고, 급여공제를 할 수도 없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난감합니다"
나 : "일단은 근로자측에게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보완이 된 후에 대부를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금실무자A : "알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항제6호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그러나 의도도 좋고 회사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싶어도 재원이 문제입니다. 기존 회사의 직원들을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다가 수혜범위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할 경우는 수혜인원이 늘어 상대적으로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 회사 직원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회사가 그만큼 더 기금출연을 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례기부금제도가 사라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이제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 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노사간, 노노간 마음을 열고 한발짝씩 양보하고 파이를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에서 과감히 가점이나 혜택을 주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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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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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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