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오전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여름 가뭄과 더위가 오래 지속되었던

탓인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독 춥고 기간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

니다.  경기마저 위축되고 물가마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더욱 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이 오는 법,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어내

야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지분권의 유무에 있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됩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상 이익이 많이 난

것을 보고 본인 노력으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고유목적사업 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

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목적사업을 하

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모두를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금은 고스란히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

로 남게되고 법인세를 내고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단

히 큰 일을 한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이는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는 행위입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사업계획서는 1년동안 달성

해야 할 사업목표이기에 월이나 분기단위로 달성 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산은 새로운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작성하여 의결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집행

하는 준예산을 승인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2013년 예산을 아직 편성하여 못하여

 승인받지 못했는데 준예산에 근거하여 2012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사업인 설날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유선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준예산의 취지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준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하겠다는 기본품의조차도 올리지 않고 준예산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선 더욱 곤란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2012년 예산에 준하여 2013년도 본예산이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일상적인 비용은 2012년 예산 수준에서 집행하겠

다는 '2013년 준예산 시행(안)'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일상적인 금액은

집행을 하고,  2012년에 없던 새로운 목적사업은 조속히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이틀 후 쯤이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이맘쯤 어김없이 벚꽃은 피고, 상춘객들은 손에 손잡고 걸으며 만개한 벚꽃을 감상합니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추위를 이겨내고 핀 벚꽃이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되고, 작아지거나 또는 곪아서 나중에 더 악화되어 나중에 몇배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자존심을 잠시 내려옿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각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큰 피해를 주는 단계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댓가없는 성취는 결코 없고 겸손해야 함을 교훈으로 얻지만 그냥 흘려버리고 뒤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서먀 '미리 준비할껄~'하며 후회를 반복하곤 합니다.

카페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답글을 달지 못했던 질문을 보고 뒤늦게야 답글을 올립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서 관련 질문이 종종 올라오기에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질문과 답글을 잠시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4월 회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전사 예산을 산정 할 때 내년도 사복기금 예산을 미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얼만큼 사용할지도 이미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관한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1) 어떤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자사의 품의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노동청에는 보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 회의에서 끝내는건지, 이사회 회의까지 가야하는 건지?
(3) 작성 및 보고가 3월 내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 3월 마지막인데.. 4월 초까지 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답글)
1. 결산서식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인 회사의 사업계획서와는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서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CFO아카데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는 3월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익년도 예산은 원래 익년도 개시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리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결재를 받고 집행하되, 본예산이 의결되면 준예산은 자동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회계기간을 넘겨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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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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