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

하고 일간지 신문 5개를 신청하여 구독하고 있다. 내용 중에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마치 내 일처럼 반갑고 흥분되는 것은 내가 그만

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몰입해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내가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대로 어느 조직이나 회사, 제도가 발전하려면 그 방면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이론개발과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바르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함으로써 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나 이론이 도입되고 등장하였지만 정착

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며칠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 모 대기업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한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회사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IR자료이기도 하다.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음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기사가 흐믓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목이 '신나는 일터를 위한 0000000의 친 복지!'였다.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즐거운 일터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사 5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직원들의 피로회복을 돕고 있고요. 수련관과

콘도,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자녀를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때문에 사는 지역을 옮겨야 하는 직원을 위해 사택 및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1%의 이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 복지라 할만하죠?


이 회사가 자랑하는 친 복지가 일반 기업들에게는 생소하고 부럽겠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에게는 보편된 복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제도를 살펴보면 정

말 회사 종업원들에게 좋고 복지증진이나 생활안정,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기금법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저리 또는 무이자로도 가능하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 대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1.0%에서 2.0% 사이였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만큼 저렴하게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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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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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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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우편함에 들어있는 모 저축은행 상품안내문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일본계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안내문으로 이제는 TV에

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개인 주택까지 깊숙이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놀랍다. 요

즘 저축은행이나 기업형 대부업체는 일본계 회사들이 많다. 이 저축은행도 일본계 저축은행으로 대출금액은 2천만원과 4천만원 두가지였고 대출조건은 일일

상환형으로 대출기간은 100일, 300일, 700일 세가지가 있었다. 금리는 11.0%, 20.0%, 27.9% 세가지인데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고

객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니 개인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11.0%를 적용

해주겠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누가 굳이 11.0% 저축은행 고금리를 쓰겠

는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 20.0%나 27.9% 금리를 적용받겠지.

 

며칠전 보았던 '대부업체가 한달간 무이자를 하는 이유'라는 웹툰이 떠올랐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제1금융원(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제2금융권(저축은행), 제3금융권(대부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무이자로 한달간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대부업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순간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져 뒤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결국 대부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 위

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개인들의 대출정보나 신용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데 멀쩡

한 제1금융권을 두고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렸다면 금융회사

들은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신

용등급 또한 크게 깎여 제1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결국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다시 급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으려면 제3저축은행

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날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가고 있

다. 어떤 사람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낮다고 불평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연 20.0%, 27.9% 금리로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존재가치가 드러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저금리로 주

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등 종업원들의 재산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부분 1.0%에서 2.5% 미만

인데 간혹 4%대의 높은 금리를 받는 기금법인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채권확보 방안으로 자체 신용으로 대출해주거나 인보증, 근조당설정을 하는 경우는 외부 금융회사에 대출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금융권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금리도 낮게 대출을 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업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로 이만한 좋은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종업원들, 특히 복지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많이 설립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많다. 결국은 이러한 고민과 숙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

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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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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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선물을 마련하여 장모님께 드리고 나왔고, 시골집으로는
내려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돈과 이번에 새로 낸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더 받고 싶고,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은 돈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라는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을 확인하는 말일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직제가 2009년 5월 1일부로 변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명칭과 업무담당자분도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가 대국 대과제로 전환되면서
퇴직연금복지과가 없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김옥진사무관-정영수근로감독관에서
성상호사무관-고만진근로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어느 회원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대부제한 요건 중
근속연수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글을 중심으로 기금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라서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제도가 큰
메리트가 없지만 예전에는 종업원대부가 액수도 크고, 대부금리도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고 기간도 길어서 혜택이 커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재원에 한계가 있기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제한을 시켰습니다. 입사후 근속연수,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직급 등이 그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들에게 대부를 제한했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기근속자우대라는
이유 이외에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채권확보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력직 채용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아서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에 쭈~욱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큰 하자가 없으면 해고가 없던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고,
고용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채용형태도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퇴직금담보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부제한 중 근속연수 5년이면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인사에서는 직급호봉을 평정시 이전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럴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발생할 때마다
껀껀이 근속연수를 사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니 차라리 대부금
신청제한에서 근속연수를 앞당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3년이나 4년으로요...

저희는 주택구입자금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근속연수는 4년인데,
경력자채용이 거의 없다보니 아직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자금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길 때 대부가 이루어지는데 회사에서 자금이 대부되고
이 경우에는 근속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주택을 사고 싶다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느냐고 상담을 할 때는 다소 난감합니다. 대부조건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당 공단에서는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장학금 등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장학금만의 지원으로 기금의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제외한 주택임차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법 제15조)으로 대부하고 있음

 주택임차, 근로자생활안정 등 대부사업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일부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장학금과 함께 집행해야 하는데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만 집행하고 대부금은 기금증식용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부하고 있는 주택임차자금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이므로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금을 기금증식용 기금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은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단,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수익금 사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동법 제1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기금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내에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팀-2356, 2006. 8.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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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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