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는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강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목적사업의 집행이 이왕이면 회사에게도 득이 되

는쪽이라면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더욱 긍정적이고 자

적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이 1인당 67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의 2~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미달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최소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변경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은 작년까지는 62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부터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절반 이상 3/4 미만인

경우에는 월 83만7,500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108만8,890원을 내야 합니다. 의무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단, 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며, 50인 ~ 100 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제가 전 직장

에서 추진했던 재해보장지원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은 장애를 가지

고 있으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아예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해

보장지원사업을 하면서 회사 근로자들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경

우 재해보장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상 도움을 주었고, 회사에는 재

해보장지원금 지원사실과 장애등급을 통보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여 회사는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 아이

디어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들간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3일 과정 중에서 2일차 교육중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비록 연차

를 내어 진행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편치를 않았는데 이번 교육은

참 홀가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동안 한국생산성

본부 교육 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쉰 탓인지 강의

장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2일차 오전부터는 조금씩 예전 감각을 찿

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각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새로운 목적

사업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미 반영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종업원대부사

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고민하기도 하고, 기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

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한도금액을 늘리기 위해 묘안

을 찾다보니 결국 채권확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기도 합

니다.

 

좋은 목적사업 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을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결국 회사의 장애인고용자 비율

을 높여 회사가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절감하도록 한 사례는 전

교육생들이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생이 많으면 많은대로

좋은 점도 있기도 하고 참석인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교육생들과의

 접촉시간이 늘게되어 교육이 아주 충실해지고 호응도가 높아 진행

이 즐겁습니다. 비숫한 업무를 하는 이유로 서로간의 유대감이랄까

공감대가 높아 마치 교육분위기가 한가족과 대화시간닽은 같은 아

기자기한 느낌입니다.

 

교육생들 공히 수익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법 제62조)과 증식사업

(법 제63조)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사내

근로복지들이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심

정 십분 이해가 되지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 몇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실무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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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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