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비가 물러나려나봅니다.

정관 제4조(수혜대상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수혜대상자별 목적사업 적용기준은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근로자 본인 및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이런 경우, 정관에 수혜대상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 및 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로 표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글)

입원치료비지원의 경우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입원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은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의료비를 입금시켜 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유가족(배우자나 자녀)에게 교육비 혜택을 줄 경우는(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 및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수혜대상자를 현행처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목적사업항목 중 근로자 재해보상금지원의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고가 발생시 상기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1)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로 부터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경우에 비급여 항목(산재 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 됩니다. 이 경우 비급여 금액에 대하여 상기 "재해보상금 지원"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답하면 그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판정과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고 치료비 또한 상급병실차액, 인정되는 수준 등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율 인정부분 제한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소극적입니다.

저희는 2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입원진료비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산재비급여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피해자는 업무상 상병이니만큼 1차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는 회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서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비급여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 산재보상금 성격을 지녔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서는 안되고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생활원조차원의 지원은 별개인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생활원조지원금도 대상이 특정인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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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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