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운영), 기금

실무자 상담을 통해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를 대충 몇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준 케이스들이다. 첫째는 순수한 CEO의 의지이다. 회사 성과나 이익을 장기적으로 종업원들과 나누고 공유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 CEO가 있다. 해당 CEO들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도나 임금체불 등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성장·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흔들림없이 따라와준 임직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마음의 빚을 내려놓기 위해서 회사 성과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CEO가 평소에 회사 이익을 나누는 방안이나 회사가 안정궤도에 올랐으니 복지를 늘리는 방안에 관심이 많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면 관심이 많고 설명을 하면 도입에 적극적이고 기금 설립에 성공할 확률도 가장 높은 유형이다. 


둘째는 노동조합의 요구이다. 이 경우는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참여법)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바,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상정안건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치를 요구하면 회사측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고 회사측에서는 유·

불리를 검토하게 된다. 2년 전에 A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내걸어 해당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되자 회사는 노사안정을 위해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반면 B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내걸었으나 또 다른 합작법인 파트너측에서 반대하여 기금설립에는 이르

지 못하였다.


셋째는 상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C회사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갹출과 회사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조회 기금 규모가 커지자 부담을 느

끼게 되었고, 회사에서 기부하는 금액도 비지정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 상조회 기금이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갹출된 금액이 있는만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임직원들이 상조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하는데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는 노사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설립되는 경우이다. D회사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회사에서 우리사주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면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

을 받게 되어 불리하고 회사는 지급이자 손비부인 적용을 받게되어 노사 모두가 불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였고 기금법인은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우리사

주 구입자금을 대출해주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었다. F회사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우리사주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우리사주 가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우리사주 손실에 은행대출이자 부담까지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되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은행대

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G사는 최근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 논란이 발생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에서 수행하는 선택적복지비를 기금법인을 통해 제공받게 함으로써 회사는

통상임금 논란에서 자유롭고 종업원들은 절세를 꾀해 노사가 윈윈하개 되었

다.


다섯째는 임직원들의 기부로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H회사는 CEO가 가진 지

을 상생차원에서 임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부를 하였다. I회사는 CEO가 사망하면서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CEO

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일부를 기부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기금법인으로 출연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 경우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세력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으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각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전략을 직접 수립하여 컨설팅 및 자문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의 주식이나 관계사 주식을

구입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직접 구입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방법이 모두 포함

됩니다.  최근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주식구입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기에 소개합니다.

 

기금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나 : "네, 말씀하십시오"

기금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회사나 타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나 : "불가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 제47조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주식투자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연해 준 자사주가 있을 경우 자사주의 유상증자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는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실무자 :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타회사 주식

을 구입하도록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나 :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기금법인의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방법 또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실무자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

를 해주고 타회사 주식을 구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나 : "우리사주구입자금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유상증자시에 자사

주를 구입하도록 하는데 사용해야지 타 회사 주식을 구입하도록 하

는데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직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받아 여유자금으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금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군요"

나 :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반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사주나 관계회사 주식

을 구입하려는 직원들에게 자금지원이나 대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 전화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하는 시점에 더 많은 편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자사주 하락을

막거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은 매일 매일 등락이 빈번하고 부침 또한 심하기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정적이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는 적합하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

니다. 실제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벤처투자 붐이 일어

회사의 직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는

데 대부분 큰 손실을 입어 대부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그 대부

금을 상환하기 위해 직원들이 몇년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부 대부금은 안타깝게도 사고로 연결되었다고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IPO 준비를 합니다.
1. 복지기금 정관과 규정을 살표보던 중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전 질문/답글 게시판에 있는 글 중 사례로 올려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목적사업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1 조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3.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4.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6.
동호인회 지원
7. 경조비 지원
8. 창립기념품 지급
9. 유치원교육비 지원
10.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 을 대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3. 우리사주구입자금을 위한 경우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제2항의 대상금액의 범위와 보조, 지원, 대부 등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우리사주지원이나 우리사주대부 금액, 지원 및 대부 범위 등 조건을 기금협외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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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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