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중앙일간지에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1면 톱

으로 게제되었다. 경기불황과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이자

수익에 의존해 운영해오는 공익법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표본조사 결

과 75%가 저금리 여파로 목적사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이다.

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설립근거 법률과 기본재산 사용, 기금운영방식 

등이 상이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동병상련의 심정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16조 내지 18조의2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

고 오직 기금의 투자수익에서 발생된 수익으로만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기금의 운용은 위험이 따르는 상품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

반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들의 가장 큰 차이를 들자면 우선 기본재산의

사용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공

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령에서 허용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데 반해,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

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로록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하다. 기금의 운용방법도 엄격히 제한되어 수

익성이 높은 채권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채권투자를 하려면 주무관청에 허

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주무관청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자산을) 원상복

구시키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일이 허다하여 만에 하나 위험상품에 투

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다른 고수익 상

품에 투자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자연히 기본재산을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다보니 계속되는

초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신규로 기금을 출연하

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적사업을 줄여야 한다. 일부 공익법인들은 고정비

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을 줄여 임대를 주거나 고육지책으로 법인 직원수

감원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흐름

이고 신규출연도 어렵다보니 앞으로 이자수익으로는 더 이상 공익법인 운

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법인은 아예 공익재단을 해산하는 경우도 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해산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3

년까지는 매년 증가를 보이던 공익법인수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이런 공익법인들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익법인들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

의 일부(1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안

타깝게도 아직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상황이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04년 한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으

로 공익법인으로 포함되어 관리대상이었지만 이를 발견한 본인이 인덕회

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에 문제를 제기하고 두번의 서면질의를 통해 공익법인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으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본인이 저술한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실무>(라의눈 간) 책자에 상세히 소개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록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지만 기본재산

사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손실이 발생하

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 회사로부터 신규출연이 없으면 일반 공익법인들처럼 이자수익으로 목

적사업을 꾸려나가야 하지만 다행히 ELS나 뮤추얼펀드, 리츠같은 상품은

투자가 허용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투자수익은 비용을 들이고 공을 들인마큼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어 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지난 24년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에 대한 지식

과 경험,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이외에 기본

재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승훈소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된 상품이외 다른

상품 예를 들면 랩어카운트나 헤지펀드 들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런

지요?"

 

요즘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도 많고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이라 한다)가 금리인상을 계속 미루다보니 연말 미국 연준의 연말 금리인

상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고, 중국의 경기침체와 강대국들의 경

쟁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움직임 등 통화전쟁이 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

면서 우리나라도 오는 11월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

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비영리법인들은 저금리기조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져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비영리법인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

을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사무실 평수를 줄이고 외부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 대부분 정기예금이거나 종업원대부인데 연 2%대 밑으로 떨어져 2년

전에 비해 수익률이 반토막이 되었다. 회사로부터 새로운 기금출연이 없으면 사업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경영이 어렵다보니 회사의 출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운용상품을 확대할 경우 수익성은 좋

아질지 모르지만 원금(기본재산) 훼손에 대한 위험은 높아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상담이 많지만 조심스럽다.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면 시중에 수십조원의 부동자금이

왜 움직이지 않고 MMF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겠는가? 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

고 경제나 금융지식을 배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다음 투자할 것을 권한

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법령을 위반함은 물론 금융회사에 당하게 되고 손실의 위험이 높아진다. 

 

나는 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10년간 펀드투자를 하면서 1년에 56%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고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1998년 12월부터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

해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 큰 이익이 났을 때는 "잘했네, 수고했어"라는 공

치사로 끝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은 묻는 허술한 기금운용시스템도 그렇고, 성과가 좋을 때는 서로 자

기 공이라고 떠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나니 한결같이 자신은 모른다

고 선을 긋기에 급급하던 과거의 아픈 추억도 생각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투자를 하려면 이사회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월 3~4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운영실무, 회계과정 등 교육을

통해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강전달하고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기본과정

이 열린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한국대체투자연구원(KAIRI)이 주최한

제1회 한국대체투자연구원 대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주제

<2015년 한국 연기금, 공제회 및 기관들의 대체투자 전략

발전방향>이었습니다. 좌장은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장, 토론자는 신성환교수(홍익대), 이윤표 국민연금전략실장,

김희석 농협금융지주CIO, 임섭 고용노동부 기금운용담당사무관,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예금대체과장, 서종군 한국정책금융 성장

사다리펀드사무국장이었습니다.

 

대체투자란 상장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 대안으로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상품을 말하는데 PEF, 헤지펀드,

파생상품, 부동산, 인트라펀드, 자원펀드, 미술품이나 기호품

등 다양합니다. 상장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수익

률이 낮다보니 대체투자로 눈을 돌리지만 대체투자는 날카로

운 양날을 가진 칼처럼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 신규

진입과 투자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용상품이 정기

예금인데 수익률이 1%대로 낮아지고 있고 종업원대부 또한 금

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정기예금을 반영하다보니 계속 낮

아지고 있어 다들 대체투자 수단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단비와 같은 토론회가 열리니 반

갑기만 합니다.

 

토론자들 또한 공통적으로 대체투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운용에서는 조심해야 하며, 투자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운용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력이 철저

하게 도제식으로 양성이 이루어지다보니 인력을 단기간에 양

성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현재

의 낮은 수익률을 높이려면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투자기법

연구가 숙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그러한 부분이 이뤄

지려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맏을만한 업

체에 자금운용에 대한 아웃소싱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투자실패에 책임을 묻는 관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

투자는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경영시스템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 직장에서 2002년부터 펀드투자를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실적이 좋지 않으면 내부감사를 하여 책임을 묻는 경영

시스템에서 누가 이런 투자를 할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첫 교육이 열리는 날

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결정된 이후 교육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