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요청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8년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매년 기금출연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지금까지 건실하게 잘 운영해오던 기금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모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해 증식사업으로 투자했던 기본재산이 큰 손실을 입어 금액이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결국 지금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설립인가), 출생신고(법인설립등기), 성장기(기금출연 및 목적사업 확대), 성숙기(기금출연 정체, 목적사업 축소 또는 중단), 사망(법인청산) 단계를 거치며 소멸해 갑니다. 태어나면 길고 짧음만 다를 뿐 결국은 소멸하게 됩니다.

 

설립되면 청산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아쉬움이 큰 것은 아마도 너무도 짧고, 또 내 손을 거쳐 기금설립이 되었기에 그만큼 애착과 사랑이 깊었나 봅니다. 투자금액에 대비 회수액을 계산하여 투자자산처분손실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하여 분개시키고, 결산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전입수입으로 대응하여 구분경리를 실시하여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산을 마무리하고 나서 상반기에 지급을 보류한 목적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몇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종업원들이 실직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임금이며 상여금,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기업복지비는 한참 뒤로 밀리게 됩니다. 만약 투자자산처분손실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목적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미 기본재산 손실이 실현된 마당에 목적사업비를 추가로 지출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더 늘린다는 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 청산에 맞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금법인은 5분의 1로 줄어든 기본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후 남은 잔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 후,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너무도 갑자기 기금법인이 청산이 되는 운명을 맞고 있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그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이번 기업의 파산과정과 기금법인의 청산, 그리고 소속된 회사의 많은 종업원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기업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건실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3. ~ 4.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혹세무민식의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여 반드시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신종플루 때문에 온통 난리입니다. 미국은
현지시간 10월 24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제도가 민영보험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부담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종플루가 걸려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닌 사회주의적인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워크샵'
교육이 이틀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늦은 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미리 써놓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상화된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일입니다. 이를 써놓지 않고 출근하면
다음날은 일에 쫓기고 바빠서 글을 쓸 여유가 없기에 퇴근후에야 집에서
저녁에 쓰게 됩니다.

요즘 회사 통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 문의가 심심찮게 걸려옵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인수합병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청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도 종종 걸려오고요.

이럴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CEO가 종업원들을 위해 추가로 돈을 출연하거나 쓰는 것을 매우
아까워 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종업원들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충성을 강요하는 모순입니다. 짐승인 개도
자신을 이뻐해주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이야
자신들을 귀한 존재로 대접해주지 않는 기업주에게 누가 충성을 다하려
들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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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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