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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의 순환과정을 보면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의 집행 - 결산

의 네단계 과정을 거친다. 예산은 보통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세입과 세출(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원

대상이 100% 회사 임직원으로 국한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

과 지출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생각이다)의 추정적인 계산서로 보면 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들

은 매년 예산편성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달라질 경우에도 수

정된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관

리되고 있다.


비영리법인들은 예산편성시 매년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다음연도 예산편

성지침을 준수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행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영향인지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런 무관심 탓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들이 서식 형식이나 회계처리 방식이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기본재산까지 잠식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중

요한 문제는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에 대하 여 제대로 감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도 없고, 감사를 할 수 있

는 전문성을 지닌 내부 인력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님들은 주52시간 근로감독이나 체

불임금 등으로 바빠 현장지도점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관리는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법

령 위반 사실을 경고해도 "지금것 한번도 노동부에서 감사가 안나왔는데도", "우리가 자진신고만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어찌 알아요?"하면서 오히려 코웃

음을 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위반 사실은 늘어만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법인 컨설팅

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해당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된다고 하여(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을 착각한듯.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구입이 금

지되어 있다) 설립하자마자 두 채를 계약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에

이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사용자가 부

동산소유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고 알려주었다.


오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8년 예산서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주 지인이 우리나라

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시스템(국가+지자체+수도요금에 대한 수입

과 지출)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니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 예산이 무려 8200억원이나 되었다. 대충 ①국가(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이 2조 4000억원에서 상수도사업이 60%~70%이니 65%를 계산하면 1조 5600억원에다. ②지자체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 미지수이고(서울시 상수도사

업본부 예산이 8200억원 확임됨), ③수도요금 추정액이 4조원대이고 이중 5

5%를 물세로 지급하고 인건비 등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10%~20%대를 상수

도관 배관교체 등에 사용된다고 하니 대략 4000억원~6000억원이 된다. 총 수

도배관 예산액이 3조원~4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도배관 사업관리는 허술한 셈이다. 10여년 전에만 해도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단수통보를 연중에 몇번씩 받곤 했는데 요즘은 단수통보도 없는데

도 수도배관 교체가 감쪽같이 이루어지고 막대한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집행

되고 있다니 신기한 노릇이다. 그런데 2018년 서울시 예산서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8200억원 예산내역이 궁금하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으니 귀신

이 곡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비영리조직들은 예산

과 결산내역은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예산이나

결산서에 담겨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

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내역을 작성하여 전

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리·운영내역을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주무

관청에서 지도점검도 나오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니 유명

무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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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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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C은행 주관으로 열린 HR Preview Forum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운영전략>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내 강의 이전에 장명현 노

무사가 강의한 '새정부 노동정책방향 및 노사관계 대응전략'에서 새정부 노

동공약과 2018년 주요 노무 이슈, 연차휴가 개정 등 2018년 노동법 개정 사

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이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슈, 포괄임금 제

한 관련 이슈 순으로 진행된 강의를 들으며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

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침 어제 날짜로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오늘자 신문에 대대적

인 보도가 있었다.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아직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환노위

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된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

여진다. 지금보다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새정

부가 추구하는 휴식이 있는 워라벨 직장생활이 가능해지고 늘어난 휴가만큼

상대적으로 여행이나 관광, 공연문화가 늘어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는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지원이 증가하고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콘도구입 요구가 증가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콘도를 구입시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출연된 기본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금액으로 구입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은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하

는데 어찌 대처해야 되느냐는 상담이 많은데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

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수행하는만큼 수익금이나 신규 출

연금이 없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모르고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결과 뒤늦게야 기본재산을 잠

식한 사실을 알게되어 난감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미리 연구소 교육만 받

았더라도 법 위반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회계연도가 지나면 기본재산 잠식이 확정되어버리기에 이미 잠식된 기본재산금액만큼 소급하여 기금출연을 하거나 이미 지출된 목적사업비를 다시 원위치시킬

수가 없기에 어찌 할 수가 없다. 마치 몸의 흉터처럼 지울 수가 없다.


올해에는 근로감독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에 서울청에만 설치되었던 '본청광역근로감독팀'이 올해는 6개 광역시고용노동청에 상시적으로 확대·설

치됨에 따라 한층 심도깊은 근로감독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 디지털분석팀이 모 게임사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최첨단 IT

기법을 접목하여 820만건의 건물 출입기록, 시스템 접속기록, 컴퓨터 사용기

록, 야근 교통비 및 식대 지급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찾아내어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잡아내어 업계를 바짝 긴장시켰

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3.15)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근로감독 대상

에 포함되느니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각 회사나 기금법인에서는

근로감독에 지적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월의 마지막날이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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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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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과정' 2일 교육을 마쳤습니다. 매번 그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치고 나면 나름 수강생들의 반응을 들어보면서 보완해야 할 사

항이나 더 강화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총 66명 참

석 하였고 그 중에서 회사 재무팀 소속 직원분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나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

신 듯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계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어려워 하였지

만 거래가 무엇인지, 분개요령과 계정과목별 보조부 작성, 재무제표 종류

와 성격, 예산과 결산이 무엇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무엇이고 

서식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왜 하는지, 신고서

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나름 이해는 하신 것 같습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강의를 10년을 하다보니 이제는 인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

면 적은대로 교육생들에게 집중을 하며 진행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세제혜택이 있어 좋은 반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있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합

니다. 교육을 마치고 오늘 검색을 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5월 20일 공포가 되

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68조제1항, 제71조, 제78조

를 위반시는 해당 조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나 협의회위원, 감사, 사용

자, 기금법인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것으로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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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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