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이다. 사람들은 연말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1년간을 반성하며 새해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 출연금과 수익금을 임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불합리함을 호소하였던 바 올해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와 개인의 직접 손비(비용)인정으로 변경되었고,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마찬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기획재정부가 9월 30일자 고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면서 모두 해결되었다.

 

2021년도 역시 코로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새해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코로나19로 끝났다. 남아공 변이에 델타변이, 나중에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계속되는 변이로 인해 똑똑하다는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라는 무명의 바이러스에 계속 끌려다니며 속절 없이 당해야만 했다.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리라던 연초 장밋빛 예측들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속출했다. 일상은 더 강한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진자는 폭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이런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이틀과 하루 교육을 과감히 5시간 핵심특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핵심특강>으로 전환하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인가를 받고 교육을 진행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무한한 접점이다. 바로 그곳, 시간이 없는 그 점에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위된다.《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601)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모두는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며 살아왔다. 돌아보니 참 정신없이 보낸 지난 1년의 세월이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움직일 뿐이다.'처럼 어차피 시간은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애써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작년 초에 쓰기 시작한 마스크는 자금도 계속 쓰고 있고 이제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었다. 연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일과 그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며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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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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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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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고 관련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련 법과 함께 조세법을 들 수 있다. 


조세법 가운데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대표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니 민감한 사힝이다. 또한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월 13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도 개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예전에는 조세법령은 대게는 연말에 한번 개정되어 연초부터 시행되는데 반해 요즘은 연중에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 매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 이루어지니 월에 두세번은 법령 개정을 확인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개정되는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권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본에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재부에서 두 단체를 큰 틀에서 기부금단체로 와 일원화하려는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되고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 매년 신청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존에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보니 기재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삐걱거림은 피할 수가 없다.


연구소 홈페이에도 Q&A에도 이런 법인세법령 개정에 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난 4월 3일에 고용노동부 사무관께 법인세법령 개정사실을 알렸고 오늘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무관청에서 현재 개정되는 법인세법령이나 상증법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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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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