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이사 등기, 목적사업 등기시 참고하세요.

 

[서식_8]_취득세(등록면허세)_비과세(감면)_확인서[1].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부장님의 답글과 기금 동아리 여러분들의 질문답글 내용을 토대로 설립신청한지 2주가량 흐른 뒤에 설립인가증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발품을 팔며 등기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승훈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에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라 업무에 혼선이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요청드리는 내용은 

1.설립등기시 감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봤었는데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주민초본이 필요한지?

2.기본재산(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재산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찾아보시고 재산이 없으면 0원으로 처리...등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그리고 혹시 기금법인 인감 등록신청서 양식과 등록세 면세확인서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등록세감면신청서 양식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양식 쪽에서 못 찾은건지 해서요.(그리고 해당부서 전화통화시 농어촌특별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립인가증 받고 한편으론 기쁘고, 반면 등기신청시 실수를 줄이기위한 고민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동아리에 의지하면서 직접 일처리하는 보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계속 방문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꾸벅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을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해야하겠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2.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기금법인은 아직 재산출연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등기소 등기관과 통화하는 중에 최초 출연금액을 등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4,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입니다. 서식은 첨부합니다.

 

[서식_8]_취득세(등록면허세)_비과세(감면)_확인서[1].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많은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비방, 선거일이 가까워질 즈음에 있었던 네거티비는 양 후보 진영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상처로 다가왔지만 이제는등 모든 일들을 접고 승자가 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다. 

이전 책임자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잘못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나 일자리 부족, 빈부격차 심화, 범죄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많지 않아 오직 수출로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반면, 세계경제는 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정책들을  펴고 있어  이들과 경쟁해  가면서 생존해야

하기에 갈수록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나 복지, 노동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복지비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축소 내지는 폐지될 것입니다. 올해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록세 비과세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연장건의는 하였으나 희망대로 비과세가 연장조치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나 임금격차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복지수혜를 늘리는 정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도급업체  근로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수혜대상 확대에 대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은 늘어가니 목적사업에 대한 고민이 커져갈  것이며 증식사업면에서는 기금출연도  힘들어지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도 줄어는  추세여서 재원마련을 위해  증식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수익률의 차이가 기업복지와 목적사업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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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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