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면 볼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글쓰기에 참여하겠다고 불쑥 말했던 것이 참 후회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첨삭 부탁드립니다.

김승훈 배상
(09-02-10 10:43 )


두마리의 토끼를 쫓으려다 한마리의 토끼마저 놓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태생적으로 두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하지 못한다. 회사의 2008년 결산과
맞물려 그동안 어떻게 글을 쓴지 모르게 써서 일단 보냈다. 주로 집에서 밤 늦게
원고작업을 했는데 블로그에 이미 써 놓은 글들을 조합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다.
역시 전에 블로그에 써 놓은 글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  

10일만에 뚝딱 정말 정신없이 쓴 글, 초고는 어디까지나 초고이다.
한편으로는 너무 글이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큰 짐을 벗어던진 것만
같아 시원하다. 그렇지만 내 이름 김승훈 석자가 걸려있다는 것이 영 꺼림칙하다.
내 글이 내책쓰기클럽에서 처음으로 공동집필 작품으로 세상에 책으로
활자화되어 나와 전국의 독자들에게 내 글이 읽혀진다면~~~

이건 아닌데...
일단 회사 결산부터 끝내놓고 수정작업과 가필작업을 하리라 다짐해 본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월 내책쓰기 정모에서 공동집필프로젝트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고 덜컥 약속한 이후 나는
男兒一言重千金을 몸소 실천해야 할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김중현 대표님은
내책쓰기 클럽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해 버렸다. 아~~ 이제 나는 빠지지도 못한다.
죽기아님 까물어치기 각오로 글을 쓰자!

(내책쓰기 클럽 공지사항)


1월 30일 마감 결과 5분이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 이상발, 유명화, 신지희, 김재은, 최향미 님

그리고 5분의 원고도 곧 완성하실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선경, 장효성, 김향숙, 박정근, 김승훈(신규 합류)

앞으로의 진행은 5분이 추가로 원고를 주시면 10명의 집필진이 첫 독자가 되어 원고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정모를 2월 10일 열게 됩니다.

그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 4월 중으로는 책을 낼 예정입니다.

원고 쓰신 분들, 막바지 완성하느라 애쓰시는 회원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9.2.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월 정모는 사실 집과 가까운 신촌에서 개최되기에 반가운 마음에 초대 작가가 누구인지 생각지도 않고 덥썩 참가신청을 해버렸다.(그러면 다음에도 신촌에서 자주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한 마음먹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 참가신청을 하고 회비도 입금시켜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희정 작가는 방송작가에서 출발하여 CEO인터뷰 작가로 독립, 지금은 확실한 위치를 굳히고 있는 여성작가이자 1인기업 'The Story Company'의 CEO이기도 했다. 당당함과 자신감이 아름다웠다.
세미나를 들으며 내가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에 안주보다는 모험과 도전을 택한 작가의 용기이다. 나도 올해로 직장생활 24년째인 직장인이지만 나이 30에 10년간 몸 담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굳혀놓은 직장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는 것이 여간한 용기가 없으면 힘들다. 이러한 도전과 용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집필을 2년째 망설이며 "다음달부터 시작하지", "내년부터 시작하지 뭐!"하며 집필을 계속 다음으로 일정을 미루었던 나에게 큰 반성과 자극제가 되었다.

둘째는 자신의 강점을 공략하고 집중하는 전략이다. 방송작가의 경험을 살려 '이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니 CEO라는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처음에 CEO인터뷰 작가의 길을 택해 승부를 걸고 집중했다는 것이다. 배워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다.

셋째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고 자기계발 노력을 했다는 점이다. 세미나 도중에 돌발적으로 "'내 인생 최고의 조언' 책이 800페이지인데 쓰는데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3개월에서부터 가장 짧게는 3주까지 답변이 나왔는데 진 작가는 "딱 3일 걸렸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결코 쓰기 어려운 책자 분량이다. 그리고 진 작가는 신문스크랩을 꾸준히 하고 있고, 취재노트를 쓰며 활요하고, 방송작가로서 구어체에 익숙해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대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진학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는 매일 꾸준히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글은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는다는 것이 그동안 내가 지득한 경험이다. 매일 목표를 정해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칼럼 한개씩, 1페이지라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몸에 습관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쓰게 되고 나중에는 글쓰는 것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게 된다.

다섯째, 주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스스로 책을 보며 연구하여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많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 발표된 작품에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어느 정도 계속하다보면 스스로 문제 해결능력이 생기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야 한다. 현대는 속도전의 시대이다.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남들보다 먼저 적시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참석한 모두들, 그리고 내책쓰기 클럽 회원분들도 내책쓰기 꿈을 꼭 이루시길 빕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요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계약지,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 9.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 3사간 인사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시 퇴직금 및 근로여건도 동일하게 승계되며 3사의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사에만 기금을 설립하여 계열회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동일한 대표가 3사의 기금운영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각 회사별로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를 별도 구성한 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개최하고 각 기금의 출연금액 등 기금협의회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협의⋅의결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65, 2003. 7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 68233-40, 2001. 3. 2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복지 68233-141, 2002. 5.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임의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임금 68207-237, 1997. 4.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사주조합 또는 상조회(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거출하여 사우회를 조직한 후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 동 사우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사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복지 68233-235, 2000. 10.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378, 1995. 11.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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