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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기본재산"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장, 연결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기,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로 발령을 받았다거나 기금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다면 처음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기금실무자가 된 이후 아무 생각 없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여 기금 결산을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강의를 들으면 맨붕에 빠지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등기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과 연관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왜 관련이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학자금 도는 장학금, 의료비 또는 치료비, 보험료, 선택적복지비 또는 복지카드 지원액)을 회사 연말정산시 공제(학자금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카드소득 공제)를 왜 받아서는 안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일이란 단계가 있다. 단계를 통해 기초를 다지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밞아야 할 단계를 생략하거나 건너뛰면 당연히 일이 어렵고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고.

 

회사 업무는 본부나 국, 팀, 과 조직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본인에게 주어진 분야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 전체 관리하는 업무이다. 당연히 업무 범위가 넓다. 이사회와 협의회 의안 작성 등 기획업무에서부터 자금관리, 예산 및 회계처리, 결산 및 세무업무, 총무업무, 복리후생업무,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원리금 급여공제 업무, 홍보업무, 임원 변경 및 등기 등 법무업무, 인허가신청 업무, 정관관리 업무, 대관업무, 감사수감, 대 노조업무, 콘도를 가지고 있으면 콘도 신청 및 배정관리 등 다양하다. 1인 다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1년 내내 계속 바쁜 것은 아니고 1년 중 예산편성, 결산 작업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3월이 가장 바쁘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 따라 매월 정해진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 신청을 받아 검토 후 기금법인 이사 결재를 받고 목적사업비만 집행하면 된다. 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펼쳐질 정부 정책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5년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각 분야별로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결산 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나도 3월이 지나가야 한숨 돌리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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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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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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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교육, 컨설팅, 칼럼 쓰기)를 하다 보면 계속 관련 법령집을 들여다 보며 그 의미를 살피게 된다.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던 시절이나(그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었다)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문은 법령집을 보지 않고서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조문을 보면서 조문이 명쾌하지 않아 늘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것이 "기본재산" 개념이었다. 이는 '법 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 제46조제4항제2호, 제46조제4항제3호, 제46조제5항, 제46조제7항에 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이라는 용어이다. "기본재산의 총액"은 지금까지 출연받은 출연금 총액(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바, 실재 조문 내용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기본재산 현황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아닌 "기본재산의 (사용 후) 잔액"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받게 되었고 연구소 교육 수강생 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실무자들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질의]

● (상황)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전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 사용 5, 잔액 5)

- (2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20, 사용 누계 10, 사용 후 잔액 10)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30, 사용 누계 15, 사용 후 잔액 15)

- 회사의 자본금을 40억원이고, 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 (질의1) 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인지5억원인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2호와 제5, 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신]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3항제2, 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끝.(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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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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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정관 내용이 변경되어 서울고용노동청 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정관변경인가서는 받지 못했구요. 그후 임원변경될 때 처럼 등기 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인가승인이 나면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고, 해당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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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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