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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늘었다.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시중 금융권들의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니 영끌하여 주택을 구입한 회사 직원들이 자금 압박으로 이어진 것 같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휩쓴 재테크 열풍으로 직장인들이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대거 주식과 가상화계(코인)에 많이 투자했는데 작년과 올해 주식과 부동산, 코인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정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사내 대출에서 회사 대출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회사측은 요즘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자금 회전면에서 불리하고 지급이자 손비부인이라는 세무상 불이익까지 있으니 대출을 꺼리게 된다. 직원들도 회사에서 대출받으면 인정이자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주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저리로 대부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자(管子) 목민(牧民)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國多財 則遠者來 (국다재 즉원자래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에서도 찾아오고 地辟擧 則民留處(지벽거 즉민유처땅이 개간되면 백성들이 머무른다倉廩實 則知禮節(창름실 즉지예절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해야 비로서 예절을 안다. 여기서 창름(倉廩)이란 곳집 창, 곳집 름자를 써서 창고를 뜻한다또한 관자에 이런 말도 있다倉廩實 而囹圄空(창름실 이영어공창고가 가득하면 감옥이 텅 비게 된다. 생활이 풍족하여 자연히 도둑질이 없어진다는 뜻이다먹는 것, 즉 식()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예절도 없고 영욕도 없다. 곧 즉()자를 생략하고 줄여서 창름실지예절(倉廩實知禮節) 의식족지영욕(衣食足知榮辱)으로 쓰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종업원 경제적 안정(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음은 《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p.207)의 글이다. 관중은 포숙과의 우정, 즉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제나라의 명재상이다당초 제환공의 반대편에서 싸우다 패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제나라의 대부였던 친구 포숙의 도움으로 제나라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제나라를 천하의 패권국으로 만든다. 그 통치의 핵심 원칙이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었다. 천하의 강국이 되려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다른 나라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예의염치를 아는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그 시작이며, 그 기반이 바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다. 백성이 잘살게 되면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므로 당연히 나라도 안정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더욱 강대국이 되는 이치다. 관중의 이 신념은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만듦으로써 증명되었다 공동체의 비전과 미래는 그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수 있다. 활력이 넘치면서도 예절이 바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강하다. 그 기반은 경제적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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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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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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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7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발표한 자

료가 눈길을 끈다. 동 자료는 제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자료로서 2017년 3월말 기준 금융권(증권·

대부업 제외)의 5년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현황 자료로서 전체 연체채권 규

모와 인원수, 시효기간 연장현황, 연체에 대한 원금대비 이자비율 등을 상세

히 파악할 수 있다. 올 3월말 기준 5년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8조2085억원으

로 전체 연체채권(20조1542억원)의 40.7%에 달한다. 차주(돈을 빌린 이)도

355,442명이다.


이렇게 연체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체가 시

작되고 나서부터 5년이지만 5년 안에 금융회사가 연체 고객에게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과 다시 시

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중인 고객에게 상환통지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는 무한정 연장되어 민법상 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된다. 실재로 소멸시효 연장하여 연체금액이 큰 금융업

권을 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43%, 은행권 41%, 저축은행 8.4% 순

으로 나타났다.


연체기간에 따른 원금대비 이자비율을 살펴보면 연체된지 5년이 지난 채권

의 평균 원금 대비 이자비율은 68%였지만 5년을 지나 소멸시효가 한차례 연

장되면서 104%로 증가했고, 2차 연장에서 166%, 3차 연장에서 176%까지 늘

어났다.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5년이상 연체채권의 원금대비 이자비율은 199%로 전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은 이자율이 타 금융회사 대비 높은 것도 이자비율이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요즘은 연체를 하

게되면 기록으로 남고 전 금융회사간 대출정보와 신용정보가 일정부분 공유

되어 신용도나 낮아지게 되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연체가 시작되면 고율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니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자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원금대비 이자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

는 종업원들이 다시 연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본다. 수입은 정해져있

는데 상환해야 할 돈이 많다면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대출, 사채를 통해 돌려

막기를 하게 되고 종국에는 돌려막기가 막히면 원리금 상환 연체 지속 → 신

용도 하락 → 신용불량자 등록 → 최악의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지원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원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져 당기순손실로 이어져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 경험으로는 종업원들은 수입에 맞는 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수익증대를 위해 채권확보 없이 무분별하게 종업원대부를 늘리는 경우

또한 경계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들의 개인 신용도

나 금융권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는 직원들 반발을 우려하여 채권확보 없이 신용으로 큰 액수의 상

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구속되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원금회수에 비상이 걸렸고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내에서 논쟁

이 있었다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

이다. 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상

설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원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만약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제대로 인수인수를 하지 않은 전

임 이사와 기금실무자의 연대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시정했어야 한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듣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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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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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기부진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사법연감'

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2011년 65,171건, 2012년 90,368건, 2013년 105,8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모두 빚을 갚도록 강제하며, 이렇게 최장 5년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를 해주는(면책) 제도

입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일으킨다고 좋은 않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과도한 개인채무에 대해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러한 개인회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대부

사업사업을 실시할 경우 다른 특별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

를 받은 종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인가를 받을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원금보다 작을 경우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할 경우 안전

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 징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좋지만 종업원들은 발급

받는데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여의도에서 볼 일이 있어 시간을 내어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

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용기 회계사님과의 인연은 20년입니다. 지난

1994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때 인연을 맺어

그 이후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6일 그동안 21년간 다니던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 직접 연구소를 내방하여 축하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안정된 회사 울타리를 나와 사업을 벌이니 녹녹치 않죠?"

"김원장은 22년간 정말 성실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업무를 해왔고

그동안 쌓아놓은 컨텐츠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그동안 김원장이 독보적으로 구축해 놓은

지식과 네트워크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쉽게 진입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많은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와 20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문에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신 분이기에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기에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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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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