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71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중에 당장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다시 알려드립니다. 11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안)입니다. 법률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통과가 되지만 법률은 이와 달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회로 보내져, 국회 전문위원실의 법률검토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개정(안)은 행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를 통해 법률 개정사실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부칙에 시행일자가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연말에 국회를 통과된다 해도 내년 하반기부터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비율 확대(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는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간에 변경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2013년에 출연된 출연금부터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예전과 달리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체 실무자들의 고충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주니 문제점 시정이 빠르고 업무가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대상에서 감사를 제외시킨 점,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보관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점, 회사에서 출연된 자사주에 대해 상증자 참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근로자대부가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된 경우 등이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이 개정된 사례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1인당 조성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하위 타부처 장관령이 상위 근로복지기본법을 통제하는 이상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난 199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입법예고시 경제기획원이 냈던 반대논지를 살펴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으로서 이익발생 여부는 주로 공공요금 수준 및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바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함은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투자기관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중 '정부투자기관만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제한은 다분히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회사의 주무관청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 공기업 평가시 불이익, CEO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시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해 현재는 다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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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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