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전화가 걸려와 3년반 전에 연

구소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했는데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이상한 것 같다며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럴리가??? 내가 직접 한 작업은 거의 기억하는데? 그 업체는 내 기억에 없

는 회사인데...... 이런 케이스는 두가지 중에 하나이다. 하나는 정말 내가 해준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법인에 맡겨서 일을 처리해놓고 일이 잘못되

니 나에게 핑퐁치는 경우이거나이다. 내가 처리한 경우라면 즉시 수습을 해주어야 하기에 부랴부랴 그 회사 자료를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까

지만 해준 회사였다. 그 이후 등기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목적사업들을 모두 반영해달라고 하여 작

성해주었다.


간혹 전임자가 연구소와 컨설팅을 추진하거나 회사에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정관변경이나 목적사업 신설을 추진하라고 하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 이름을 거론하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그 당

시 위기를 모면하고 그 회사에서는 정말 연구소와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 문

제가 없으려니 하고 넘어가고 후에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연구소에 항의를

하곤 한다. 언제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하였고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기

록이 있느냐, 회사에서 비용은 들이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니 회사 담당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하지도 않은 연구소와 나를 사칭하여 이런 오해가 발생했겠

느냐고 하니 회사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뻘쭘해 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은 회사와는 그래서 거래를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어제 상담전화가 온 그 회사는 회사측에서 요구한 목적사업을 모두 정관에

반영해준 바 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다

보니 이제는 기업들이 기업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서둘러 전환하려

한다. 그 기업도 회사에서 지급하던 직원자녀 중고생 학자금과 대학학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검토과

정에서 정관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한다.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비에 '직원자녀 학자금지원'과 '대학학자금지원'은 없고 반면에 왜 '자녀학원비지원'이 있

느냐고 오히려 항의하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하나 하나 설명해주고 기존 목

적사업 항목 안에서 실시가 가능함을 설명해주니 수긍을 한다. 멋적은 기금실무가 "연구소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받지 않다보니 깜박했습니다. 법령이 많

이 바뀌어 조만간 교육을 다시 들어야겠네요"하며 교육 필요성에 공감을 한

다.


회사의 인력정책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요즘 회사들은 직원들이 사직을 해

도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아 결국 사직한 직원들의 업무를 나머지 남은 직원들이 1/N으로 나누어 할당받아 추가로 하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맡

고 있는 업무를 파악해보면 대부분 서너개, 많게는 열세개 업무를 맡고 있으

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많은 업무 중의 하나 즉, 'one  of them'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도 보내주지 않다보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급한 회사 업무부터 처리하다보니 기금업무 비중이 크지 않은 회사는 급한 지출업무만 처리해두고 연말이나 연초에 결산작업과 예산작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대충 처리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마치다보니 과연 자신이 한 보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작성한 숫자와 결산서가 정확한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보니 자

신이 없어 늘 심적 부담을 안고 근무하게 된다.


오늘도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주무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도점검을 나온다는데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화가 빗발친다. 몇가지를 확인해보니 제대로된 자료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게 평소에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었더라면 이리

허둥대지는 않았을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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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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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간이 종료된 오후 6시가 지나자 마치  수능출제위원이 수능시험이 끝나자 해금되어

대기소를 나서듯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생으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전자신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수시로 전화문의 메일로 실시간 코칭을 하느라 늘 책상

노트북 앞에서 비상대기하며 살았다.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

장생활을 할 때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나 메일 문의에 무료로 코칭을 하다

보니 시간이 허용되면 해주고 바쁜 일이 있으면 건너뛰는 선택적 답변이 가

능했지만 연구소를 개소하여 사업으로 하다보니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대충

처리할 수가 없고 핑계가 통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주어야 했다. 마치 아마

와 프로가 일에 임하는 자세라고나 할까!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신고의 가장 큰 변화는 첫째,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제출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기금실무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

에 접속에 전자신고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입력해

야 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제도변화에 기금실무자들이 입력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전년도에 수치가 잘못 입력된 경우는 자료불일치 현

상이 발생해 더 이상 보고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나는 지난 2011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를 할 때

처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하였기에 늦었지만 올

해에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게 되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무관청에서 이런 제도변화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2~3개월 전에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기금실무자에게 전자신고 입력방법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시켰더라면 더 좋

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가 되었으니 허위로

보고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의 책임감

도 높아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 집계시간도 대폭 줄어

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이 많이 변경되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개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와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고용노동부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

세법, 소득세법 최신 서식들을 자료실에 게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이 2005년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으로 판정받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

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새로이 발급받아야 함

에도 아직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들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려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셋째는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 이후 발생되는 이자수익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결손이

있는 법인이나 수익이 없는 법인들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도

록 강제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

로 4월에 2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신고 1일특강>을 편성하였다. 변화가 많은 요즘은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금관련 각종 법령개정 동향을 알아야 하니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연구

소 관련교육을 수강하기를 정중히 권한다. 3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도 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바뀐줄 몰랐다고 예산과 결산은 어떻게 하고 운

영상황보고는 어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며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이토록 자신의 업무에 무심할

수 있는지 안타까움보다는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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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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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 1일입니다. 2009년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인 4개월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는 자기 나이속도와 비례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잊혀지고.....

어제까지 대충 상반기법인세중간예납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2010년 예산편성
작업과 2009년도 연차결산 작업을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10월초에 걸쳐있어 그나마 9월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9월달에는 중간에 쉬는 날이 없으니 말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정리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월 : 가금업무 감사(기금감사), 연차결산 작업, 세무조정, 이사회 결산안건 준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신고.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무서)
2월 : 연차결산 이사회 상정, 기금협의회 상정
3월 : 법인세과세표준산고(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노동부)
4월 :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 기금운영사항
       공고(회사 게시판 또는 사보 등)
5월 ~ 6월 : 하계휴양시설준비작업, 계약체결
7월 :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8월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
9월~11월 : 예산편성준비작업
10월 : 3/4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 11월 연차결산 준비작업
12월 : 익년도 예산(안) 이사회 상정, 기금협의회 상정 및 의결. 연차결산 준비작업

물론 중도에 임원이 교체시 임원변경등기, 기금출연, 정관변경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업무가 추가됨은 물론입니다. 그러고보면 4월에서 7월까지가 1년중
가장 여유가 있고, 11월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는 바쁜 달입니다. 특히 3월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업무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기금운영상황보고가
동시에 겹쳐 실무자들은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힘든 달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몸을 열근모드로 전환시키고 일과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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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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