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혼자서 뛰어다녔던 모 회사의 실무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푸념을 했습니다. 그 실무자는 두달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받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부장님, 몇달전 어느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면 각종 규제 때문에 너무도 힘들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도 이리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받는데만 21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려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준비하는데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1주일 밖에 시간이 없는데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가 끝나서 예금계좌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여건에서는 연내에 가능할런지 걱정입니다."

특히 등기업무는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나 임원변경등기는 지방세법에 의거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데,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고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받아서 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불편함 때문에 설립과 등기업무를 노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관 작성이며, 법인설립 등기, 임원변경 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해당되고, 감사를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재산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이를 알아보려 노력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찿아 질문을 하여 업무를 개선하려는 열정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임원 변경등기나 연임등기가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후 법인세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의 사내근로복지금도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잘못된 업무처리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감사들도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고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빛과 희망이 되어야겠다', '매일 올려놓는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의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나 중소기업은 회사 사업주의 의지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를 생략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그러나 그전에 노사 합의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소위를 개최하여 기금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안), 기금출연(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위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안)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242-275를, 정관(안)은 노동부 모의정관은 p1060-1069, 실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례는 p.1118-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
주소지관할노동청(사무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혹은 재산목록),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입니다.

4. 기금설립인가서 수령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는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기금의 설립등기는 노동부의 기금설립등기를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협의회의사록 공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설립등기시 구비서류(법무사에 위임시)는 기금설립인가증 원본,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사록 3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감증명 각 1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위임장 각 1부, 신임 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노사 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 각 1부, 위임장 등입니다.
자산의 총액은 인가시점에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출연이 되더라도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기금의 성립
기금설립등기를 마치면 기금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7. 노동부 기금등기부등본 제출
기금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법인설립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시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부, 설립인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없고 겸직업무로 업무처리를 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러면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을 발급해 줍니다.

9. 기금명의 예금계좌 개설
기금명의 예금계좌를 개설시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거래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음.  

10. 회사에 기금명의 예금계좌 통보

11. 기금 출연 및 자산변경내역 신고(노동부)
기금이 출연되면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자산변경신고를 실시. 사용서식은 별지 제6호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참조

이상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81-2611(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 차장(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더 자세한 사항과 양식들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2004년 .9월 간행, CFO아카데미 02-501-2322)"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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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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