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CFO아카데미 '사례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정' 2일간 교육과정
중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멀리 제주도에서, 포항에서도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참석해주시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은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항상 넘쳐나는 분들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사전에 준비해 온 질문들을 하거나 현재 하는 일과 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또 확인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사례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하는
사업과 기준을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합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번 교육에 오신 분들도 먼저
설립되어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 대한 운영정보를 매우 궁금해 합니다.
개인적으로 몇분은 저에게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 이후 원금으로
설정한 준비금으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간략히
소개해 주신 포스코 김동기차장님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송우석대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정보는 직접 일대일로 만나 대화하지 않으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많은 실무자
분들에게 기금업무 수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골자도 대충
알려드렸습니다. 모두들 바쁜 와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업무개선 방안을 격의없이 토론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이 가지 않으려는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충 시간을 때우며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도, 누가 봐주지 않는데도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키며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이 가진 근로복지제도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오늘도 그저 앞만 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그리 힘들게 사느냐고, 손해보고 사느냐고, 대충 현실과 타협하며 편히 살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확고히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여 화려한 꽃을 피우는 그 날이 오면 그때는 우리는
자식들이나 후배들에게 이 훌륭한 제도를 지키고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했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회사에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간담회 참석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안) 제2조제1호 근로자의 정의와 제62조제1항입니다.
특히 제62조제1항에서는 제5호에 해당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한 목소리로 제기했던 우려처럼
이렇게 법개정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적기금화되는 것은 아닌지 소중한
기업의 재산이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정의인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궁극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서도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시키라고 강제한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비쳤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수혜대상은 정관에서 정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정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하부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이를 막을 경우 끊임없는 시비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중소 협력업체기업 노조도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협력업체 사원이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나도 산별노조에서 나와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회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성토하여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도 혜택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1차로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노동부
취지대로 공적기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도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운영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수혜대상에 대한 문제가 명쾌하게 결론내지 못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중단 내지는 재검토하고,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에서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비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면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타격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공적복지제도인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안으로 흡수하여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
및 성과배분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위축시키면 여타 기업복지제도 또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복지나 공적복지제도 또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운영되는
私的基金을 무리하게 공적기금 안으로 통합흡수하여 운영하라고 강제하는 발상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 정책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통합은 개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편에게 손해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총합으로 어느 한편이 위축되고 손해를 본다면 그 제도 통합은 오히려 개악이나 통합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운영관계자들도 노동부 입법예고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회사 명의로 회사의견을 노동부로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명의로 의견을 공문으로 노동부로 보내는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는 어제 다녀온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관련 간담회 결과보고를
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대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전부개정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사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산업고도화시대로 발달되면서 산업형태도
노동집약적산업에서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변하고 근로형태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및
자유계약직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기업이나 개인들도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깊어가는데 기업복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복지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고자 공공복지제도 근간을 이루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끌여들여 기업들이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재원을 공공복지에 분담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하는 2차적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는데, 지금까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당해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 개정에서는 수혜대상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실업자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무한 확대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관계자 말처럼 '정관에서 수혜대상을 제한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자인 근로자
정의를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이
택할 길은 기금설립 포기, 기금 신규출연 중지, 기금 방치, 복지혜택 축소로 연결되어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걸음마 단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요한 연못의 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잔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자연계의 모습도 영원히 지금
모습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영원한 3대 진리라는 삼법인(三法印)
중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다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은
변한다는 것 뿐이다'라고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빌려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기조성원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이 논의되었고 이를 공론화하여 올해 3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체
두 달이 되지 않은 지난 5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금법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노동부에서 드디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수년전부터 물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개선 검토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와 알게된 셈입니다.  

예전에는 법령도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개정이 되는데 요즘은 연도 중에서 몇번이나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되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자체가 없어지고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이 진행되니 아마도
올해와 내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격변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조성원금 사용에 대한 기금협의회 사용의결 등 내부 조치가 이제야 조금씩 진행중인데
이번에 밀려오는 파도는 초메가톤급이니 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본질과 방향,
세기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게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예고자료를
출력하여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알토란같이 조성한 자금으로 해당
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하도록 한 순수한 기업복지제도인 만큼
수혜대상이나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해당기업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담아 발전하고 성장해
왔기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부라고 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번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을 보면서 왠지 정부의 밀어붙이기,
일방통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이후 할 일이 많아졌다. 공공복지가 주내용이었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속으로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들이밀어 꿰어
맞추다보니 왠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무리수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하여 당해 소속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제한하였으나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새로이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범위가 사업주에 고용된 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의 용도에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의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수한 기업복지제도를 아무런 유인책도 없이
공공복지 속으로 강제로 끌어들여 정부가 의도한 대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나누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런 발상입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지닌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손쉽게 책임을 전가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옅보여 실망이 큽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노동정책상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오히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혜대상으로 확대하고 끌어안도록 제도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 문제를 해결하여 해서는
어렵게 자리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곧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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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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