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과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 고민진 근로감독관님, 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 넷이서 다음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개정안 검토 및 하위 법령 마련입니다. 기금의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원금, 기본재산, 출연금합계, 자산총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기금 정관변경 신청시 정관에 협의회위원의 서명을 받는 건을 개정하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제2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들이 강제적으로 절반이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떠나는 경우 기금원금의 일정률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일 등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의로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방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협회를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직권해산처리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휴면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규정이나 조문에 대해 본의하였습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타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입니다. 수년째 논란을 겪고 있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과세표준 간편신고에 관한 건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기부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법령개정으로 진행되고 확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9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이 시행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에 대한 노동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의견교류를 위한 간담회가 노동부 주관으로 과천에서 열렸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 김옥진사무관, 정영수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00과장(0000), 이재호차장(한전), 이현근부장(농심), 양해경과장(KT), 김효정주임(전방),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 이하 존칭 생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 11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안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선진기업복지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한 참석자는 이재호차장(한전), 김효정대리(전방), 이창목과장(현대중공업),
김종현대리(유니매드제약), 주영현과장(KT), 유성린대리(웹케시), 그리고 저(김승훈)
합해서 7명이었고, 노동부에서는 임금복지과장님이 갑작스런 일로 나오지를 못하고
성상호사무관님과 고민진감독관님, 김순재근로감독관님 3분이 참석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참석의사를 보여주신 경동나비엔 임경진주임이 오늘 아침
회사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주어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간담회 주제가 크게 세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웹캐시 유성린대리기 흔쾌히 참석에 동의를
해주어 무사히 간담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성린대리가 회사에서 법제와 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오전 10시 간담회 참석하러 출발하는 길에 간담회 자료를 주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회의안건 핵심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제언도 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공히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협력업체근로자 및 파견업체근로자
에게 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도 파견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회피하고 자칫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서 회사와 파견업체,
협력업체간 노사교섭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모 NGO단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회연대기금화 해야 한다느니
모 노총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바람에 크게 시달린 적이 있었기에 아직도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수에 따라 사업주 의무시설로 규정된 보육시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복지시설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재원을 조기에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간담회가 자주 열려 제도 입안을 하는 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견개진이
되어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는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