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드물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질문이 저에게 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안타깝고 난감해지며 기운이 빠집니다. 생겨나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도 제 1차적인 꿈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이고 회사가 없어져 종업원들까지도 소중한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하니(대부분 사업폐지에 의한 해산임) 마음이 아픕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부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지난번에 교육받았던 *****주식회사 *** 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사내기금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ㅠㅠ  청산절차 中 기금잔액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내용검토 후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질문 :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 없을 때에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수 있는지? 여기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번 질문 : 법 71조 ②항에 보면 '사용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나 없을 때는 진흥기금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사 정관 42조 ②항을 보면 '최종 지급후 잔여기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내기금협의회에서 결정,처분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협의회에서 귀속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전에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아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거듭 영양가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시는 근복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질문처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상지급도 가능하며 이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2. 근복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복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을 보면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노동부 예규 복지68233-16, 2000.5.4) 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 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복지68233-268, 2001.11.5)

다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산 전에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복지 68233-207, 2003.8.7)

 

이를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여재산은 협의회에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나 장학재단,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귀속자를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으며, 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장마도 빠르고, 길게 느껴집니다. 올 여름에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두세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올거라는데 4대강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피해를 줄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표현과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도 있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귀속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해당됨)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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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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