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992년 창립 당시부터 경조금만 지출해 왔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업무도 진화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의1) 1994년 이후 경조금 관련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삭제되었는데 혹시 제14조(기금의 용도)2항 인지 궁금하고요. 삭제되기 전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금 항목이 삭제 되었는데 저희는 계속 경조금만 지출(1994년부터 지금까지 쭉~)하는데요. 장례용품을 추가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을 드렸을때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경조비 지원으로 목적사업명만 기재되고 경조비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실시되는바 운영규정에 경조비 지원사항이나 조화 및 화환지원, 장례물품 지원같은사항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된다..... 2012.03.09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참조

 

문의3) 경조금과 관련된 법이 삭제되기 전부터 그 법에 의거 경조금을 지출해 왔고 기금의 용도에 경조비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명시는 안 했는데 이제 경조비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목적사업의 용도에 경조금 관련으로 목적사업명을 기재해 주어야 하나요?  

휴....어렵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1991년 8월 10일 공포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입니다.

법 제14[기금의 용도]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일정율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19[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사용류룬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환다.

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상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사행령을 보면 목적사업에 경조비는 없었고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2.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지원이 있다면 경조물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조비지원의 일환으로 경조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비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지원이 있다면 추가로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함이 없이 실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6.10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지원 관련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조비지원 관련하여 "상조물품을 지원하고 싶은데 기존 목적사업 정관 '경조비지원"으로 정관개정 없이 할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상조보험지원 관련

문의였습니다.

 

한달 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에서 상조물품(애경사식장에 회사 로고가 찍힌 컵이나, 플라스틱 국그릇, 수저, 젓가락과 음식을 담는 일회용 그릇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정관 개정없이 목적사업 중 '경조비지원'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상조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조보험은 정관 목적사업 중 '경조비지원'으로 처리가 어렵고 '상조보험지원'이라는 목적사업 항목을 신설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었고,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를 할 것을 다운하였습니다.

 

상조보험지원이 경조비지원과 차별화되는 것은 현금을 받는 주체가 다르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조비는 직원 본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지만 상보조험은 상조회사로 자금이 입금이 됩니다. 또한 상조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조비 지원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는 상조보험의 경우, 임원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몇가지 확인한 바로는 수혜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의견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주무관청에서 내려야 할 사항이기에 주무관청에 질문을 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수혜대상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이미 정규직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당연히 수혜대상이 되었고,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단시간이나 단기간 근로자의 기준은 어디까지냐? 임원에 대해서도 비등기임원은 그야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언제 어느 때 그만둘지 모르는데 정황으로 보아서는 수혜대상으로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을텐데......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도 근무여건이나 임금수준이 열악하여 기금법인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라고 권고하지만 만약, 해당 파견업체나 하도급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면 자칫 이중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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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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