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

 

제정 복지 68233-9, 2002. 1. 7

개정 임금복지과-3049, 2009. 11. 30.

Ⅰ. 개 요

신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자복지 증진과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대부 가능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 가능

Ⅱ.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기준

1. 일반기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가능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사업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 가능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 등은 불가

 

 

2.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를 통한리사주 주식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통한 자사주 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고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함(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호)

 

3.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영하는 경우에는 80%) 또는 기금원금을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에 대부 가능

가. 우리사주조합에 대부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입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환액의 한도내에서 개인별계정에 배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보증 등 대부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입금을 출자하여 매입한 자사주 매입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의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나 중소기업은 회사 사업주의 의지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를 생략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그러나 그전에 노사 합의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소위를 개최하여 기금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안), 기금출연(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위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안)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242-275를, 정관(안)은 노동부 모의정관은 p1060-1069, 실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례는 p.1118-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
주소지관할노동청(사무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혹은 재산목록),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입니다.

4. 기금설립인가서 수령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는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기금의 설립등기는 노동부의 기금설립등기를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협의회의사록 공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설립등기시 구비서류(법무사에 위임시)는 기금설립인가증 원본,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사록 3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인감증명 각 1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위임장 각 1부, 신임 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 각 1부, 신임이사 및 감사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노사 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 각 1부, 위임장 등입니다.
자산의 총액은 인가시점에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출연이 되더라도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기금의 성립
기금설립등기를 마치면 기금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7. 노동부 기금등기부등본 제출
기금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법인설립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시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부, 설립인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없고 겸직업무로 업무처리를 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러면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을 발급해 줍니다.

9. 기금명의 예금계좌 개설
기금명의 예금계좌를 개설시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거래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음.  

10. 회사에 기금명의 예금계좌 통보

11. 기금 출연 및 자산변경내역 신고(노동부)
기금이 출연되면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자산변경신고를 실시. 사용서식은 별지 제6호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참조

이상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81-2611(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 차장(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더 자세한 사항과 양식들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2004년 .9월 간행, CFO아카데미 02-501-2322)"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은 "노동부"이며,
담당부서는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김종철 과장님, 성상호사무관님,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성상호 사무관님 02-2110-7377,
고민진 근로감독관님 02-2110-7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과장님 메일주소 : kimbell7@molab.go.kr
성상호 사무관님 메일주소 : www2100@hanmail.net
고민진 근로감독관님 메일주소 : mj1552@molab.go.kr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안내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
--노동부에서 발간(2003년 1월)한 도서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기금제도에 대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책자가 절판되었습니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2004.9월)한 도서로서 본 동아리 카페지기인 제가(KBS복지기금 김승훈차장)이 직접 집필하였습니다. '93년 2월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계속 전담한 경험으로 기금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기금설립 요령, 필요서류, 제규정,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계리방안, 결산서 양식, 사업계획서 양식, 예산서 양식, 변경등기서류 양식, 기금에서 수행가능한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예시하였고 운영전략과 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의 세무관련 근거 예규를 수록하였습니다. 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노동부에서 2007년 12월말까지 질의와 회신을 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을 2008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블로그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올려져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커뮤니티

가.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http://cafe.daum.net/sanegikum, 2001년 11월 8일 개설, 카페지기 김승훈, 회원수 2009.7.30일 현재 2,496명)

나.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http://cafe.naver.com/sanegikum, 2005년 11월 22일 개설, 카페지기 김승훈, 회원수 2009.7.30일 현재 1,050명)

다. 다음카페 '기업복지연구회'(http://cafe.daum.net/welfareroom, 2003년 8월 19일 개설, 카페지기 김승훈, 회원수 2009.7.30일 현재 848명)

라. 연락처 : 제 연락처는 회사 02-781-2611(김승훈)입니다.


4. 정모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번개는 월 1회 매주 네째주 목요일 저녁 또는 금요일 점심때 지역정모로 열립니다.
정모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카페에 전체메일로 공지하여 드립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및 세미나 소식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Cxxxxxx와 한국생산xxx두군데입니다. Cxxxxx에서는 회원사나 회사의 실무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설 요청이나 교육일정에 대한 문의는 xxxxxxx전화 02-5xxx-23xxx), 한국생xxxx부(전화 02-xxx24-xxx)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갖추는데 요긴한 자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안내 말씀
번호 104917 조회수 2288 게시일자 2008-12-29
 2008.12.26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법인세 신고 및 중간
   예납 신고 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정기(확정)신고 법인
 
-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 법인)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 정 종 전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세율 낮은세율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13%
(과세표준
1억 이하)
높은세율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25%
(과세표준
1억 초과)
최저한세 중소기업 8% 8% 7% 10%
일반기업 13(15%) 11(14%) 10(13%) 13(15%)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 2008.12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2009.4월말 결산
     법인)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피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현황


□ 의의 : 기업이 경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

□ 연혁

   ○ 1983년 5월6일「근로의욕 행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권장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공포, 1992.1.1부터 시행

□ 기금조성 및 용도․관리

   ○ 조성 :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5 기준 임의출연

   ○ 용도 : 주택 구입자금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 관리 :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노․사위원 동수의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출연금액,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등 중요의사 결정

      - 노․사 동수의 임원(이사 및 감사)을 두어 사무집행 및 감사실시

□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 기금 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2005

2006

2007

기금수

1,035

1,098

1,125

기금액

62,880

67,506

74,40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방안
2003년 07월  

Ⅰ.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내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라 한다)가 가진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2년 12월)을 계기로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이하 “선택적복지”라 한다)를 운영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Ⅱ. 선택적근로복지제도란

기업복지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고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적복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기업복지가 변화된 기업환경, 사회적인 변화, 근로자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매력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이 신뢰경영과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임을 인식한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도 한국IBM 등 70여개 민간기업과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중이다.
선택적복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증대,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새로운 복지항목의 도입가능, 불충분한 사회보험의 잔여지대 보충, 개별근로자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항목서비스를 기업단위로 저렴하게 구매, 노동비용의 안정적인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운영사례에서도 선택적복지 도입전·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실시 이후 직무만족도, 특히 복리후생에 관련된 만족도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근로자가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인적자원정보시스템(HRIS) 도입시 비용과 시간 소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방안

1.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연계운영의 필요성
기금과 선택적복지 공히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노사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양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1)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종류
대표적인 형태는 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소비계정형이 있다.
(2) 설계의 기본원칙
선택적복지 방식 중 선택항목추가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메뉴구성과 근로자의 선택기준 즉 점수운영방식, 복지항목별 지급주체(회사와 기금)를 결정해야 한다.
(3) 메뉴의 구성
메뉴의 구성은 선택적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복리후생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복리의 항목구성(기본항목, 선택항목, 성과연동항목), 지원항목의 분류(세분류형, 대분류형), 메뉴의 제공형태(옵션식, 점수기술식)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복지포인트(Credit) 배정기준
복지포인트는 배분은 대부분 직급, 근속연수 혹은 성과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재분배포인트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복지를 실시중인 주요기업들의 복지포인트(Credit)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포인트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설계 사례
전년도 회사전체 재분배포인트 합계가 16,800점이고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420명일 경우 재분배포인트는 16,800 ÷ 420명 〓 40이 된다.
또한 자격선택 항목 중 학자금지원이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액규모가 크므로 한도가액을 적정하게 할인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도입 방법
기금에서 도입하는 방법은 회사+기금과 기금독자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기금출연과 더불어 조금씩 기금 쪽에서 복지항목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이 선택적복지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금정관의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후의 단계는 회사에서 도입시와 동일하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설명한다면 조합측도 환영하리라 본다. 실제로 동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노사가 건전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둘째, 최초 1년은 만족도가 높아지나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과정 중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방치하면 노사간 갈등요인이 되므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지정된 등록기간 중에 선택안 미등록, 등록안의 변경 등 민원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증빙처리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부담이 되는데, 복지카드의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6.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운영사례
지난 5월27일부터 5월28일 사이 한국인사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사례발표회때 발표기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7.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 효과
이러한 선택적복지를 기금에서 수행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세제혜택으로 회사는 기금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은 법인세법에 의거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절적인 바과세 혜택을 누리며, 기금의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기금에서 받는 각종 금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일정부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둘째는 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셋째는 기금은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직전연도의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에 일부(20%)를 더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고려, 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로 실시하는 방안수립 등 노사는 보다 유연한 임금협상이 가능해진다.
다섯째는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지제도를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운영시는 큰 비용 상승없이 새로운 선택항목 추가가 용이하고, 재분배포인트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수혜 불균형의 해소가 가능하다.
여섯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 복지비용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있다.
첫째, 기금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기금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복지는 아직도 회사 측이 시혜적인 입장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은 축소에 근로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넷째, 선택적복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서비스공지, 이용신청 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이다.

 

Ⅳ. 결론

기금과 선택적복지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을 결합한다면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가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1 단계 : 사전준비
▶ 실시목적 정립
▶ 근로자 의견 조사
▶ 기존제도의 비용 점검
▶ 새로운 제도의 예산 결정
▶ 컨설팅 회사(Out-Sourcer) 이용 여부 검토
▶ 세제혜택 여부 점검

2 단계 : 제도설계 및 실시
▶ 제도의 유형 선택
▶ 메뉴(급부항목) 구성 결정
▶ 점수(Credit) 운영방식의 결정(개인예산 배정)
▶ 운영관리시스템의 선택
▶ Pilot Test
▶ 제도 실시

3 단계 : 사후관리 및 개선
▶ 시행착오 점검
▶ 근로자의견 재조사
▶ 외부컨설팅 재점검 의뢰
▶ 제도개선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에게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제가 노동부에서 발간한 '월간노동' 2003년 7월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벌써 5년 9개월이 흘렀네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객의 68%가 무관심 때문에 다른 거래처를 찾는다는 마케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한정된 자금과 재원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

김승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회사의 경쟁력은 종업원에 달려 있다

미국의 맥킨지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1955년 당시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45년이었지만 2005년에는 15년에 불과했고 25년 후에도 남아 있는 기업은 3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중소기업이 창업 후 10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25%라고 발표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불리하다. 힘들게 양성한 인력이 그만둔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4년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직장인의 22.7%가 복리후생이 열악해 이직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보다 약간 연봉은 적지만 복리후생 여건이 월등히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직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이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 한정된 재원으로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제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돌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성과배분 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금 제도는 기업이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스스로 설치하는 복지제도다. 2003년 말 기업 규모별 기금설립 현황은 〈표 1〉과 같다. 300명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2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설립률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기업 복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금은 어떻게 설립해야 할까? 그 운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금설립 합의(노사협의회) ②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③정관 작성, 이사․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④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⑤기금설립인가 신청(주소지 관할 노동청) ⑥기금설립인가증 교부(심사 후 20일 이내) ⑦기금 설립 등기(주소지 관할 등기소,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후 3주 이내) ⑧등기부등본 제출(주소지 관할 노동청) ⑨기금 설립 ⑩준비위원회는 기금의 기관(이사, 감사)에 사무 인계 ⑪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수령) ⑫예금계좌 개설(개설 후 계좌번호 회사 통보) ⑬기금 출연 ⑭자산 변경 내역 보고(주소지 관할 노동청)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이므로 이곳에 조언을 구하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 이런 이점 있다

사업주(회사)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이 5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 27.5%인 1억 3,75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업원들이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①재난구호금, 의료비(치료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③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내지 주택임차 보조금으로 전세 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등이다. 또한 종업원이 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부받을 경우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금(법인)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과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한 후 받는 대부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기금법령이나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기금의 설립과 변경 등기 시 등록세가 면제되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크게 지원 사업과 대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 지급과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 시설(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 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 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출연금을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종업원 대부 사업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학자금, 긴급 의료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부제도를 이용할 때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는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금 도입으로 복지제도 향상된 중소기업 많아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한편 회사로서도 안정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실시하게 된 중소기업 사례도 많다.

먼저 MP3 플레이어 전문 기업인 (주)레인콤은 2003년 기금을 설립해 현재 1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회사 이익의 급증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업 복지를 확충하는 데 쓰려는 두 가지 요건이 일치해 서둘러 도입하게 됐다.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지원사업은 동호회 지원과 선택적 복지사업(본인의 포인트를 사용해 의료비, 자기계발, 여행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 270명이 1인당 평균 연 24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있다. 종업원 대부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을 회사 보증으로 본인 급여의 20% 또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 연 4% 이율로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02-3019-1760 박경애).

직원 88명을 둔 물류기기 업체 한국파레트풀(주)도 2003년 10월 기금을 설립해 약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도입 경위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 복지 확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각각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했다. 현재는 조성된 기금이 많지 않아 일정 부분 수익금이 마련될 때까지 종업원 대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가족 중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율이 연 17%~20%나 되지만 기금을 이용하면 1천만 원까지 연 5%의 이율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02-711-8527 강주석 주임).

위기관리 전문 업체인 TRC코리아는 2002년 대기업에서 분사하며 직원이 55명이 됐으나 분사와 함께 대기업에서 받던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2003년 사업주가 3억 원을 출연해 기금을 설립했다. 출연금 중 50%를 사용해 그동안 자녀 학자금(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월 10만 원 지급), 직원 자기계발비(학원비의 50% 지원), 체육활동비(동호회비 지원, 전사 체육대회 지원), 기념품 지원(명절과 회사 창립일, 근로자의 날에 각각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제도를 회사 복리후생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02-3279-9163 정석영 주임)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지제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종업원들도 이제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의식 변화는 현재 기업복지제도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이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하고 유지시키려면 그들이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업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기금제도는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편견과 홍보부족 등으로 아쉽게도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기금제도는 종업원들이 복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도입 시 노사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림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출처 : 2003년 11월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발표 자료)

〈표 1〉 기업 규모별 설립 현황

구분

100명

미만

50명

~299명

300명

~499명

500명

~999명

1,000명

이상

․기 금 수(a)

972(100.0)

240(24.7)

263(27.1)

124(12.7)

149(15.3)

196(20.2)

․업 체 수(b)

471,447

461,584

7,851

1,118

589

305

․설 립 률(a/b)

0.21

0.05

3.3

11.09

25.30

64.26

․기 금 액(c)

46,501

1,627

2,815

2,448

5,390

34,121

평균 기금액(c/a)

47.8

6.8

11.1

19.7

36.2

174.1


가령 회사 창립기념품(20만 원)을 회사와 기금에서 지급 시 절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과세표준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 기준일 때).

〈표 2〉 창립기념품 지급 시 절세 현황

(금액단위 : 원)

구 분

회사에서 지급(1)

기금에서 지급(2)

차이 금액(2)-(1)

소 득 세(17%)

34,000

0

△34,000

주민세(소*10%)

3,400

0

△3,400

부가가치세(물*10%)

3,740

0

△3,740

41,140

0

△41,140

(회사가 창립기념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또한 부담하게 됨)

또 기금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게 복지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근로 의욕이 진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기대했던 면세 혜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회사의 순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30.1%)해, 임단협의 주요 이슈(26.2%)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기업나라' 2006년 5월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가 기고한 글인데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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