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큰자식 면회를 갔는데 내무반 막사를 보니 불현듯 제가 1983년에 군복무 중일 때 소대원 중에 자신의 몸을 끔찍히도 몸을 챙기는 분대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분대장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한번 못 찿아먹은 식사는 영원히 못 찿아먹는다" 였습니다. 병장 봉급을 아껴 밖에서 국수를 사다가 취사실에서 혼자서 끓여먹으며 몸을 챙기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리라!' 어제는 연이틀  낮에는 종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9월 9일에는 교육생들과 간단한 호프타임을 가진 후 을지로3가역으로 직행하여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정모참석(분기에 한번 개최), 9월 10일은 교육 끝난 후 업무협의후 동생과 만나 동생일을 봐주다보니 이틀 연속으로 자정 20분 전에 귀가를 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면 계속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약속을 가로막는 장벽이나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늦더라도 뒤에 시간이 허용되면 우선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316회째 계속 이어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먹고 지난 7월에 입대한 큰애가 복무하는 연천으로 면회를 가기 위해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2주전에 부대배치를 받았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번주 토요일 밖에 면회할 날짜가 없다는 소대장 연락을 받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던 계획과, 1년에 한번 열리는 고등학교 반창회 일정도 뒤로하고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부모들 마음이고, 어미없이 군입대를 한 자식인지라 애비 마음이 더 쨘하고 애틋했는지 모릅니다.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도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격려 덕분에 마지막 힘을 다해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에 PPT원고가 미진하여 보완하느라 두시간 20분밖에 잠을 자지 못한체 연이틀 종일교육을 진행하고 밤에는 다시 세미나를 참석하여 배우고 동생 일을 도와주는 살인적인 일과가 무모하게 느껴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라는 일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으며 행복해하면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자가치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에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보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예기지 않게 닥칠 수 있는 고난에 굴하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는 메시지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여 기틀을 확실히 다져놓고 회사 복지제도의 나무를 자신의 손으로 심고 가꾸어 꽃을 피워보자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희망을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비록 하루가 늦었지만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한 계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신 교육생 여러분, 반가웠고 덥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교육을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맺어진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09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 기금수 : 1,220개(2008년말 1,177개 대비 43개, 3.7% 증가)

- 기금원금 : 6조 2609억원(2008년말 7조 810억원대비 8,201억원 11.6%감소)
- 목적사업준비금 : 1조 9713억원(2008년 8,324억원대비 1조 1389억원 136.8% 증가)
- 평균 기금액 : 51.3억원(2008년말 60.2억원대비 8.9억 14.8% 감소)
- 출연금 : 5,449억원(2008년 1조 2317억원대비 6,868억원 55.8% 감소)

2. 기금 조성현황
 

<기금의 조성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기금수(a)

기금

원금(b)

목적사업

준비금

평균

기금액

(b/a)

출연금

2009년

1,220

62,609

19,713

51.3

5,449

2008년

1,177

70,810

8,324

60.2

12,317

증감

43

△8,201

11,389

△8.9

△6,868

전년대비 증감율(%)

3.7

△11.6

136.8

△14.8

△55.8


첨부 :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산황 분석보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서 "기업이"를 삭제시키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왜 기업을 빼려고 하느냐? 실제 그런 사례가 몇이나 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 임직원들이 출연한 사례를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조특법 해당조문에서 "기업이"를 빼주어야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50%한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20%한도) 으로 인정받습니다.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대주주, 기업설립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사례가 있으면 카페나 제 개인메일로 꼬~옥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기금출연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회사명  2.출연금액(현금, 주식, 부동산 명기), 3.출연자(대표이사, 대주주 등)  4.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올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제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 EAP) 도입지원사업"을
 `10년 신규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10.3월발간)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매뉴얼부록에는 관련법령,지침, 통계, 서식, 연락처 등이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입니다.

실무에서 참고하세요.

(출처 : 노동부 홈피)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제도 확산을 위해 노동부에서 펴낸 선진기업복지제도 안내서와 업무메뉴얼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
2. 우리사주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4. 선택적복지제도
5. EAP제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 직제가 개편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와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부서 : 노동부 - 노사정책실 - 근로기준정책관 - 임금복지과


담당하시는 분

- 강운경 임금복지과장님

- 김초경 사무관님(02-2110-7377)

- 고민진 근로감독관님(02-2110-7413)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 A기업은 1300명 규모의 유통업체로서 1994년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을 통해 근로자 4.5%의 저리로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했고, 기금 중 1억원을 여성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이후에는 누적된 수익금으로 학자금 보조, 경조비 지원 휴양소 마련 등 직원복리증진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기금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분리돼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됐다.

# 60명 규모의 인쇄업체인 B기업은 IMF이후 회사경영 안정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복지증진논의가 노사협의회의 주 안건으로 상정돼 2000년 9월 회사출연금 4000만원으로 기금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운영기금은 6500만원으로 아직 충분치 않지만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직원들의 주거관련자금과 의료비, 자녀학자금, 긴급자금 필요시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한 직원생활의 안정으로 업무 집중률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사 간 신뢰도 증진에도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향후 기금이 축적되면 이를 활용해 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기업은 법인세 절감하고, 근로자는 추가 복지혜택 누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 재정적인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복리후생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임금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금출연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복리후생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금의 노사 공동 운영으로 회사 경영상의 고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즉, 첫 출연금은 사업주가 호주머니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영은 노사 동수(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하게 된다. 협의회에 이사를 둬 사무를 집행 하고, 감사를 선임해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케 한다.

출연 금은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회의 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다. 5%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신청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업은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작성 및 이사와 감사 선임 그리고 출연금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노동부는 접수된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의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금 설립의 등기와 등기부등본제출을 거쳐 기금이 성립되면, 준비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돼 기금사무 인수인계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등 기금성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 한다.


◆ 원금으로 생활자금 대부하고, 수익금으로 사업진행
기금을 통한 복지사업의 종류는 용도사업과 대부사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대부사업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 근로자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등이 있다.

대 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을 사용한다. 원금은 기금증식사업의 재원으로도 써야 때문에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 목적을 고려해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용도(목적)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각종 근로자 행사 지원 및 복지시설 마련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벌일 수 있다.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차금 보조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지급 ▲ 체육·문화활동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복지회관, 콘도 등)에 대한 구입·임차 및 운영 등이 그 예다.

단, 근로자건강진단·퇴직금·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에는 기금을 쓸 수 없다.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역시 제외된다.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다. 당해연도 수익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사용할 수도 있다.

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원금을 증식해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기금이라는 운용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하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긴급지원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은행저축 및 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유가증권의 매입, 자본시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으나,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나 사채놀이 등에는 쓸 수 없다. 단, 근로자복지시설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가능하다.


출처 : 노동부 발간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 교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간 법령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사항, 직제변경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요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

 

제정 복지 68233-158, 2001. 7. 9

개정 임금복지과-3055, 2009. 11. 30.

1. 법령 근거 및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

-미지급 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100을 초과하지 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에 귀속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6조의2(미처리재산의 귀속)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당해 기금의 산인은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2. 잔여재산의 귀속 절차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종결후 3주이내에 기금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할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통보하여 인도받도록 함

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기금 청산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등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인도할 것을 요구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④ 기금 청산인은 납입기한내에 잔여재산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인도

※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의 청산인이 납입기한내에 잔여재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기금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인도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임금지과,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그 인도사실을 통보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