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연봉? 회사이름? 소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을 선택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복지라고 합니다.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자의 21.1%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복지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제도로 "식비가 들지 않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연봉이 낮은 회사라도 기업복지가 좋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중 8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렇듯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복지가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기업은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추세이지요. 

 

이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선진기업복지란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서비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기업복지제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EWF), 우리사주,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진출처:플리커)

 

 1. 사내근로복지기금(EWF) "기업 내 은행과 같은 역할"

-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

 

2.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 사업주로 하여금 우리자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3.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자"

-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 선택적복지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복지를 선택"

- 사전 설계된 다양한 복지 메뉴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직원의 요구에 맞춰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식당에서 자신이 메뉴를 골라먹듯이 직원 본인이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

 

5.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

- 근로자의 개인/가정/직장/재무 등의 문제를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결토록 지원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그렇다면 이런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을 알아볼까요 ?

 

첫째, 선진기업복지제도는 회사가 성장, 발전하기에 밑거름이 되는 복리후생을 가능케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경쟁력, 복리후생 지출을 하는 것은 수익력이 좋은 복리후생 제도의 자금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둘째, 좋은 복지 제도는 경영자의 경영철학이 구체화된 결과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 전체의 발전과 종업원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감이 좋은복지 제도를 낳는 것이죠.

 

셋째, 인간 중심 경영으로 사원에게 동기부여가 될 때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낮은 이직률,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 등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업복지는 다른 기업들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큰 자산이 됩니다. 이는 곧 높은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는 다시 유대감 상승과 사원의 안락한 생활로! 다시 그 결과는 더 높은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것이죠~이것이야 말로 아름다운 성순환 아닐까요?

  

위에서 살펴본 기업복지의 중요성을 미리 깨닫고, 선진 기업복지제도를 도입·적용한 회사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 중 200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휴넷을 예로 살펴볼까요?

 

 

 

휴넷은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해왔고, 결정 사항을 전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서 공유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일반 직원들과 같은 업무 공간에서 일하면서 “투명한 경영, 벽 없는 노사관계”를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기순이익의 10%를 전직원이 공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성과의 공정한 분배를 실천, 사원들의 사기를 복돋고 있으며 정년을 100세로 정해 나이의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만 6년 근속할 경우 한달 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학습휴가제도가 자리 잡았고요 전 직원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년 동안 36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365학점제'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휴넷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선정한 2013년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의 하나로 선정됐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조직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야지만 직원들에게 좋은 기업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막대한 자본으로 기업을 이끌고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사원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 기업은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할 확률을 놓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락한 생활을 원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있죠. 같은 의미로 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절반의 성공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노력과 직원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야겠죠!

 

 

 

 

(PIXAR의 직원들과 사내 수영장, 노천극장) 

 

꿈의 회사로 불리는 구글이나 픽사, 애플의 직원들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설렁설렁 놀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끊임 없이 고민하며, 밤낮없이 연구를 거듭하겠죠. 단! 그들이 그토록 회사를 위해 열심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은 누가 제공했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경영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기업복지의 내용과 장점,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경영이라는 것이 이 글처럼 쉽고 단순한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자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힘껏 쏟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기업복지 안내 및 도입절차, 표준안 제시, 사업장에 적합한 선진기업복지 추천 등의 기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도움 받아보세요.

 

출처 : e고용노동뉴스 제 58 호 2013년 10월 02일 수요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국민연금

 

기준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은 최저25만원에서 최고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4.5% 4.5%

 

 

2. 건강보험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으로 책정 5.89%(0.09%상승) 2.945%(0.045%상승) 2.945%(0.045%상승)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 6.55%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3. 고용보험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광업 300인 이하|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기타 100인 이하) - 0.45%
150인~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4. 산재보험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광업 6.7 ~ 34% 6임업 8%
2제조업 0.7 ~ 4.7% 7어업 1.8 ~ 25.2%
3전기가스·상수도업 0.9% 8농업 2.7%
4건설업 3.7% 9기타의 산업 0.6 ~ 3.1%
5운수·창고·통신업 0.7 ~ 7.1% 0금융 및 보험업 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3.6 발표한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제가 2011년에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TF팀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제3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1].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Ⅰ.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내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라 한다)가 가진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2년 12월)을 계기로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이하 “선택적복지”라 한다)를 운영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Ⅱ. 선택적근로복지제도란

기업복지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고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적복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기업복지가 변화된 기업환경, 사회적인 변화, 근로자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매력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이 신뢰경영과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임을 인식한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도 한국IBM 등 70여개 민간기업과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중이다.
선택적복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증대,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새로운 복지항목의 도입가능, 불충분한 사회보험의 잔여지대 보충, 개별근로자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항목서비스를 기업단위로 저렴하게 구매, 노동비용의 안정적인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운영사례에서도 선택적복지 도입전·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실시 이후 직무만족도, 특히 복리후생에 관련된 만족도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근로자가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인적자원정보시스템(HRIS) 도입시 비용과 시간 소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방안

1.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연계운영의 필요성
기금과 선택적복지 공히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노사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양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1)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종류
대표적인 형태는 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소비계정형이 있다.
(2) 설계의 기본원칙
선택적복지 방식 중 선택항목추가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메뉴구성과 근로자의 선택기준 즉 점수운영방식, 복지항목별 지급주체(회사와 기금)를 결정해야 한다.
(3) 메뉴의 구성
메뉴의 구성은 선택적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복리후생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복리의 항목구성(기본항목, 선택항목, 성과연동항목), 지원항목의 분류(세분류형, 대분류형), 메뉴의 제공형태(옵션식, 점수기술식)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복지포인트(Credit) 배정기준
복지포인트는 배분은 대부분 직급, 근속연수 혹은 성과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재분배포인트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복지를 실시중인 주요기업들의 복지포인트(Credit)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포인트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설계 사례
전년도 회사전체 재분배포인트 합계가 16,800점이고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420명일 경우 재분배포인트는 16,800 ÷ 420명 〓 40이 된다.
또한 자격선택 항목 중 학자금지원이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액규모가 크므로 한도가액을 적정하게 할인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도입 방법
기금에서 도입하는 방법은 회사+기금과 기금독자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기금출연과 더불어 조금씩 기금 쪽에서 복지항목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이 선택적복지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금정관의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후의 단계는 회사에서 도입시와 동일하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설명한다면 조합측도 환영하리라 본다. 실제로 동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노사가 건전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둘째, 최초 1년은 만족도가 높아지나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과정 중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방치하면 노사간 갈등요인이 되므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지정된 등록기간 중에 선택안 미등록, 등록안의 변경 등 민원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증빙처리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부담이 되는데, 복지카드의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6.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운영사례
지난 5월27일부터 5월28일 사이 한국인사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사례발표회때 발표기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7.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 효과
이러한 선택적복지를 기금에서 수행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세제혜택으로 회사는 기금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은 법인세법에 의거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절적인 바과세 혜택을 누리며, 기금의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기금에서 받는 각종 금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일정부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둘째는 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셋째는 기금은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직전연도의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에 일부(20%)를 더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고려, 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로 실시하는 방안수립 등 노사는 보다 유연한 임금협상이 가능해진다.
다섯째는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지제도를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운영시는 큰 비용 상승없이 새로운 선택항목 추가가 용이하고, 재분배포인트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수혜 불균형의 해소가 가능하다.
여섯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 복지비용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있다.
첫째, 기금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기금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복지는 아직도 회사 측이 시혜적인 입장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은 축소에 근로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넷째, 선택적복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서비스공지, 이용신청 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이다.

 

Ⅳ. 결론

기금과 선택적복지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을 결합한다면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가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1 단계 : 사전준비
▶ 실시목적 정립
▶ 근로자 의견 조사
▶ 기존제도의 비용 점검
▶ 새로운 제도의 예산 결정
▶ 컨설팅 회사(Out-Sourcer) 이용 여부 검토
▶ 세제혜택 여부 점검

2 단계 : 제도설계 및 실시
▶ 제도의 유형 선택
▶ 메뉴(급부항목) 구성 결정
▶ 점수(Credit) 운영방식의 결정(개인예산 배정)
▶ 운영관리시스템의 선택
▶ Pilot Test
▶ 제도 실시

3 단계 : 사후관리 및 개선
▶ 시행착오 점검
▶ 근로자의견 재조사
▶ 외부컨설팅 재점검 의뢰
▶ 제도개선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에게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월간노동 2003년 7월호

http://www.labor21.com/news_view.asp?ca=1300&subCa=&num=40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관련

 

.공증인법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23(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나. 법무부고시 제2010-700(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2. 2010.11.15.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법인에서 설립, 정관변경, 임원 선임 등 등기사항 발생시공증인법66조의21항에 따라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등기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공증인법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에 따른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 없이 등기함.



법무부고시



2010-700



(2010.11.15.)



변경적용일: 2010.11.15



 

  붙임: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 안내 1.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지정안내(사내기금-101129)[1].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06

’07

’08

’09

’10

‘11

기 금 수

1,106

1,135

1,177

1,220

1,235

1,292

기 금 액

63,581

67,517

70,810

62,609

60,759

62,812

수혜

실적

기 금 수

1,011

1,053

1,098

1,143

1,151

1,194

수혜금액

26,850

30,147

33,836

34,545

33,419

32,657

수혜자수

1,167

1,326

1,272

1,384

1,498

1,89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업무분장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부서명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
근로복지과 하형소 ㅇ 과장 2110-7415
근로복지과 곽희경 - 2110-7414
근로복지과 남상철 공공복지 02-2110-7418
근로복지과 신용범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원 02-2110-7421
근로복지과 양현철 근로복지기본법 총괄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 02) 2110-7416
근로복지과 손재형 퇴직연금 제도 정착 및 확산 02)2110-7419
근로복지과 한인권 임금채권보장법 및 기금업무 02-2110-7377
근로복지과 류도훈 퇴직급여보장제도 운영지원 과 주무업무 02-2110-7420
근로복지과 이경근 임금채권보장업무 02-6902-8429
근로복지과 김옥근 기업복지, 공공복지 업무지원 02-2110-7379
근로복지과 김영애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관리 02-2110-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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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제55(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3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13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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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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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 4월 25일, 2012년 선진기업복지지원단 기본컨설턴트를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예비컨설턴트 9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은 2010년부터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012 기본컨설턴트_교육계획[인재개발원](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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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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