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2021. 7. 13. 16:08
여러분은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도 중요하지만,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학자금 등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이 어떤지도 중요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고, 기금 운영은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 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노동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와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ㆍ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단,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9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전문가,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김승훈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제도의 장점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티스토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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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네이버 블로그>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네이버 블로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02-2644-3244) 대표/경영학박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21년근무)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우물을 파는 기업복지 달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서적 단독집필 발간 5권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턴트(기본,심화) -고용노동부장관표창 4회(사내근로복지기금) -네이버,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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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회사 측과 근로자 측에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A. 회사 측 장점으로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직접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일정 부분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기금법인 자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운용할 수 있고 저리로 근로자 대부사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시는 복지제도가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근로자 이직이 줄고 생산성 향상, 회사 경영실적이 좋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기업으로 적용받아 우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의 장점으로는 첫째, 기금법인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적용받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상당 부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금법인에서 저리로 대부되는 주택자금 등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유리합니다.
셋째, 회사가 사업의 폐지 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지급 후 잔여 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수하게 운용한 회사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중견기업으로는 대원제약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수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출연으로 선택적 복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보육비 지원, 건강진단비 지원 등 목적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여 다자녀 양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출산 시마다 3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녀가 중학교 과정을 마칠 때까지 매년 30만 원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중에서 회사나 창업주가 회사 소유 자사주나 창업주 개인 소유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경동제약 등)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견기업으로는(2020년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 더블유게임즈 창업자(대표이사)가 본인의 회사 배당금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창업주나 대표이사가 본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도 부합하여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고 보람을 느낍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회사와 자주 정보교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첫째, 어떤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금법인의 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 기금 출연이 힘들다 보니 재원부족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많습니다.
셋째, 기본재산(출연금)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타 비영리법인에 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나 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중소기업은 80% 사용)할 수 있는 등 이외에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많다 보니 문의도 많습니다.
넷째,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니 예산편성과 결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 대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에게 대부 시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대부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 이사 선임, 자금 운용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만한 도서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해는 1983년(준칙기금), 법제화된 해는 1991년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비해 홍보가 미흡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전문으로 다룬 도서는 극히 미미합니다. 도움이 될 자료로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된(비매품)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제가 집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가 다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해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회사가 어렵더라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임금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 많은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은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일터가 많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복지기본법(https://url.kr/69lrjk)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분야별정책-근로조건개선-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3.do)
·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http://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1442813365250)
*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의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출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자 복지 향상은 성장의 원동력!|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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