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벌칙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4년 7월 29일입니다.

 

해당 조문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3.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제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제78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  <2014.1.28.>]

 

부칙<12626, 2014.5.20.> 

   이 법은 2014729일부터 시행한다.

 

카페지기 김승훈(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02-2644-3244)

 

근로복지기본법(12626).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12370).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70호, 2014.1.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44-202-756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3(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6(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7(재원의 조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8(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0(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8>

11(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융자업무취급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13(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4(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2장 공공근로복지

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15(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16(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17(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18(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19(생활안정자금의 지원)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학자금의 지원 등)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1(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22(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보증관계)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24(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25(통지의무) 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6(보증채무의 이행 등) 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7(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28(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9(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0(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31(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장 기업근로복지

1절 우리사주제도

32(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3(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35(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의 취득

2. 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37(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8(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5.28>

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39(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 사유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상법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350조제2, 350조제3항 후단, 351, 516조의813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41(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가 제2호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신규로 발행하는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수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및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이미 발행한 주식을 합산한 주식 총수

42(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해당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보증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3항에 따라 담보로 받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받는 주식만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하여 상법34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모, 차입 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2.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3.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사용자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8]

43(우리사주의 예탁 등)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4(우리사주의 인출 등)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려는 경우 환금(換金)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342조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消却)

46(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47(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48(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9(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국가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50(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51(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52(법인격 및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 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53(정관변경)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4(기금법인의 기관)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6(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58(이사 및 감사)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59(이사 등의 임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60(이사 등의 신분)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61(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62(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8>

1. 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6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감사보고서

66(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67(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68(다른 복지와의 관계)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69(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 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0(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2. 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71(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72(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3(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74(합병의 효력발생효과) 기금법인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75(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분할합병"으로 본다.

76(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77(분할등의 효력발생효과)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78(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7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0(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81(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82(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3(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84(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5(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을 개발하여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8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87(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88(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2항에 따른 차입금

5. 24, 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89(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90(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92(회계처리의 구분 등) 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5장 보칙

93(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3. 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94(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5(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9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2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42조의2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96조는 제97조로 이동 <2014.1.28>]

 

6장 벌칙

9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3. 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78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 <2014.1.28>]

9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99조로 이동 <2014.1.28>]

99(과태료) 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7조 또는 제6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2. 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5조제3항 단서, 4, 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98조에서 이동 <2014.1.28>]

 

부칙 <12370, 2014.1.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시행일자: 2013.12.31)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20131231.hwp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250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9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개정안(행정예고문).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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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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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지 못한다.
- 11.13일(화),「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회사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되며 사내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이나 해당 사업장이 적자로 인하여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도록 하여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사주제도가 경제성장기에는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는 발행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 물량이 근로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일반공모 절차에서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을 주어 청약률 감소와 주가하락 등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우선배정 주식을 부서나 직급별로 할당하여 취득을 은근히 강요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된다.

 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①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②계급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거나, ③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면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하거나, 해당사업의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어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근로복지과  한인권 (02-2110-7377)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뉴스(20121113)

 

11.12_근로복지기본법_개정안.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83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비율 확대(법 제62조제2항제3호 신설)

 -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 50% 에서 80%로 상향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시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도록 함(법 제52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현행 제5항 내지 제8항은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변경) 

3.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법 제62조제4항 신설)

 -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할 경우(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유시설, 콘도, 복지회관)(제1호)

 -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정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제2호)

 - 해당 사업 적자로 기금법인이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한 경우(제3호)

 -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단체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제4호)

 - 사용범위, 승인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입법예고문(2012-183).hwp

 

근로복지기본법개정령안.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 : 2012.2.9.

2. 시행일 : 2012.2.9.

3.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4.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048).hwp

 

[서식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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