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36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붙임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17년 1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에서 파견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은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6호

「근로복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0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0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사업의 축소, 중단은 물론 기금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0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금원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방법에 대하여 세부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46조제4항 단서 개정).

다.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유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6조제4항 제3호, 4호 신설).

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지출 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4호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etup@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1, 7556, 팩스 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 포함).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개정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 2016.1.2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서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서 커뮤니티/자료실을 이용하여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촌액 변경 내용 보고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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