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소득세법>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기본법(20150720 공포)  (0) 2015.07.21
소득세법 기부금공제  (0) 2015.01.13
소득세법 의료비공제  (0) 2015.01.13
소득세법 교육비공제  (0) 2015.01.13
종합소득세율  (0) 2015.01.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소득세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법 기부금공제  (0) 2015.01.13
소득세법 보험료공제  (0) 2015.01.13
소득세법 교육비공제  (0) 2015.01.13
종합소득세율  (0) 2015.01.13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20150102개정)  (0) 2015.01.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img16018037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09.12.3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5년 1월 2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입니다.

실무에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121).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사주제도 미비점 보완(예탁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예탁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이유 >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규제를 감축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안 제36, 43조의2)

 

1) 현재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우선배정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근로자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도입함.

 

3)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통해 우리사주의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인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이 기대됨.

 

. 예탁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안 제43, 43조의3)

 

1) 현재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우리사주 가격상승,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써의 이익이외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우리사주를 매각하는 경향이 높아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여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함.

 

3) 우리사주 대여를 통한 추가 수익창출로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11까지)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근로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음.

 

2)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복지사업 지원 등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3)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복지사업 수행으로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카페지기 김승훈

 (1)입법예고_공고문.hwp (2)근로복지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3)규제영향분석서(공동근로복지기금_벌칙_및_과태료).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2014.7.29 시행)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데 참고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12626).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014.7.29 시행)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104).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4.7.29 시행)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5520).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