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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관리 또는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기금실무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등등 투자를 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기금실무자에게 돌린다. 잘 되면 내가 하라고 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 되면 기금실무자가 투자상품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고충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별로 의사결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다. 이때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변)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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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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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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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어제 오후 4시경 1일차 교육을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소 강의실 전체가 전기가 다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건물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건물 1층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나 1층을 내려가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2층과 3층을 올라가 보았지만 복도와 사무실 모두 전등이 켜져 있었다. 결국 연구소가 사용하는 4층만 전원이 나간 것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내 창문틀이며 전선,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어 종종 고장을 일으킨다. 작년 11월~12월에 강의실과 사무실 전등장치를 모두 LED로 교체하고 전기 배선과 전원스위치, 콘센트도 모두 교체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전기 고장이 발생하니 난감했다. 교육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일차인 금요일에 한 시간 더 보충을 해주기로 하고 1일차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해서 전기 점검을 실시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작업 끝에 오후 6시에 수리를 마쳤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운되었던 원인은 4층 메인 계전판 부품 노후화로 전기 합선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계전판 부품을 교체하고 예전 부품을 보니 30년도 훨씬 넘은 부품(GOLD STAR 상표)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예기지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곁에 두면 편하고 문제를 최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간사에 대해한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간사'하면 기금실무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해야 한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간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잘 배워서 운영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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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1일차 교육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간사 선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의 겸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나왔다. 이들 중 일부 기금법인들은 회사측 협의회위원과 구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고, 협의회위원이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사실 회사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하여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사용자측 협의회워원으로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8.26.)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상당수가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령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당황해한다. 일단 협의회위원과 감사 선임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다음주 회사에 복귀하면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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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글을 쓰면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 또한 실감했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다. 인문학 내용은 문사철(文史哲)인데 문사철(文史哲)은 문학(고전 작품을 통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기르고), 역사(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철학은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배워 통찰력을 얻기 위함)을 배우게 된다.  이전에도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만함과 '설마' 하는 안이함으로 이전 사고들이 주는 교훈을 너무 쉽게 잊거나 무시하기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여객선사고 하나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사례로 소개하는 목적사업인 '재해보장사업'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보다 10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었다. 서해훼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을 출발해 부안 격포항으로 오는 도중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원인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운항을 했고, 9개 구명정 중 2개만 작동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서해훼리호 사망자 중에 전 회사 직원들이 수 명이 있었다. 당시 회사 노동조합 전북도지부 집행부가 위도로 MT를 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며 한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 MT로 인한 사고이다 보니 회사 업무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 적용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유족들은 회사 남편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했지만 사망한 수 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회사 노사는 1994년 회사 직원이 일반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계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출연하여 재해보장사업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소득인지 상속소득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199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소득으로 회신을 받았고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장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직원 일반사망시 사망보험금을 2억원으로 대폭 늘려 직원 사망시에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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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월호 10주기였다. 아직도 그때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나는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하게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나와 12월 초에 서울 구로동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창업)한지 4개월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2개월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기본실무·운영실무·회계실무·결산실무·설립1일특강 등 교육과정을 기금실무자 수준별로 신설 또는 정비하였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만드는 작업을 끝낸 상황이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해 당시 21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작업을 수행했었다. 당시 삼성그룹에서 나의 독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을 인정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분할컨설팅을 수주(제일모직과 애버랜드기금 합병, 애버랜드 기금법인에서 웰스토리 분사하여 기금법인 신설, 애버랜드기금법인에서 에스원기금법인 분할, 애버랜드기금법인 분할 및 삼성SDI기금법인 합병, 삼성SDI기금법인 분할)하는 행운까지 이어지며  힘든 줄 모르고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 2014년 4월 10일 수요일 당일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TV화면에서 처음 사고 뉴스를 보았다. 이후 뉴스에서 탑승자 전원,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안심했었는데 오후 시간이 흐를수록 나오는 속보들이 심상치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중계되는 TV뉴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최초 침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필요한 구조 조치들을 왜 하지 않았는지 저물어가는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학생들을 시작하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세월호 상흔 속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책임 공방에 시달렸고 그 이듬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단초가 되었고 국민들은 어른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우울함으로 보내야했다. 경제 또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기업들은 임직원들에 대해 회식 중지와 외부 행사 및 교육 자제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함께 힘들어져 2014년 연구소 운영은 긴축에 긴축을 하며 견디어왔다.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 10년을 돌아보면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대 첫번째가 세월호였고, 두번째는 코로나19였다. '위기(機) '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련되고 내실있게 성장해올 수 있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매사 낮은 자세로 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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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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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향 친구가 평택에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에서 고향친구 모임을 했다. 그 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회사를 그만두면 노후에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다. 작년 말에 4억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꽤 넓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이야기하는 "간절함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저 꿈만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몽상가에 머무르고 만다. 전원주택에 살면 불편함이 많은데 이 친구는 손재주가 뛰어나 매주 일이 끝나면 집 여기저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리하고 있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마을 사람들과도 화합하며 잘 살 것 같다. 꿈을 이룬 친구를 축하해 주었다.

 

어제는 자신이 설계해서 만든 삼겹살 굽는 불판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올 9월에 직장을 퇴직하면 지금 집에서 모시고 사는 홀로 된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다들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는데 장남도 아닌 친구가 15년이 넘도록 잘 모시며 살고 있다. 한 성깔하는 친구가 아내 말에는 순종하고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늘이 이 친구에게  복을 내리는 것 같다. 오랜만에 대자연 전원주택 마당에서 친구들과 긴장을 풀고 담소를 나누며 지난 과거 이야기에 박장대소하며 실컷 웃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하며 재충전을 한다. 기금실무자들도 지난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느라 많이 지쳤는데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휴식과 재충전은 필수적이다.

 

나는 노후를 어디에서 보낼까도 늘 고민하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집과 직장이 가까워야 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업은 늘 변화가 많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법,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더라도,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라 아마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또 다른 영역의 사업에 도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모임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들러 이번주에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를 찾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제본을 맡기고나서 강의실 바닥청소를 했다. 

 

지난주 어느 공공기관 기금실무로부터 사용자측 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다급한 질문을 받았다. 그 기금실무자는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해서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부분도 현행 「근로복지기본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회사 대표이사의 유고시 일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만간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령과 제도는 없다. 계속 보완 발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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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특히 정부 부처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출액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실재 설립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작년 6월에 시작된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금주부터 본격화되었다. 작년 이맘때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법인 설립관련 자료를 송부해주었는데 공익법인이라 관련 기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사전 검토작업과 설득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진행이 잘 되어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월은 휴식과 재충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집 이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전을 하면서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박스와 비닐봉지들을 정리하려고 첫 비닐 봉지를 펼쳤는데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시 일했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최종 완성 원본은 회사에 있고 기획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타사 자료들, 보고서나 기안문 초안 등 완성되기 전 자료들이다. 1999년 회사에서 인수한 2개 목적사업과 2000년에 인수한 10개 목적사업, 이후 추가로 실시한 2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니 뭉클해진다.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며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냈었다.    

 

1985년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7년 8개월 근무하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까지 근무했는데 자발적으로 야근에 휴일근무를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처리했다. 지금이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있지만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먼지가 쌓인 비닐봉지 속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했던 사항과 답변들뿐만 아니라 1994년 4월 1일에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 수료증,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28일에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996년 1차 합격통보서, 1997년 2차 합격통보서도 있었다. 특히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을 보니 1994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자판기,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을 인수한 첫해로서 이 교육에서 전용주 회계사님과 이용기 회계사님을 처음 알게 되어 인연을 맺었고 이후 전용주 회계사님은 특별히 이틀을 더 시간을 내어 나에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무료강의를 해주셨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했던 지난 자료들을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텐츠가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5개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했고,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논문이 나왔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다. 앞으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과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컨설팅 컨텐츠로 계속 축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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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공휴일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날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미리 사전투표를 해서 어제는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 다음 주에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4월 15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4월 16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4월 18~19일)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했다. 아직도 피로가 덜 풀려서 책상에 않으면 졸립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작업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돈으로 부양시켜 흥한 제도는 돈이 끊기면 거품이 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8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준칙기금으로 도입되었고, 1991년에 준칙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5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겨우 1,543개에 머물렀다.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기업(법인)수는 548,109개이고 이 중에서 1인기업이 134,862개, 2~4인 법인이 142,532개로 5인미만 법인수277,394개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원이 최소 6인(설립준비위원 노사 각 2인 + 기금법인 감사 노사 각 1인)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5인이상 기업체 수가 2015년을 기준으로 총 270,715개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0.57%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이 가능한 종사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법인수는 154,305개로 설립율은 1.0%이고 종사자 수를 50인 이상으로 적용하면 29,125개로 설립율은 5.3%에 그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견기업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도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공동지원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에 메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었고 2019년부터는 컨설팅업체들이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너도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하며 정부지원금의 20%를 단순 소개 컨설팅 수수료로 챙기고 있었기에 당시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를 컨설턴트로 지정한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실상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냉담한 반을을 보이기에 2021년을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컨설턴트에서 자진 하차했는데 2022년 뒤늦게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시행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산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해산사유가 참여사업주 과반의 사업폐지니 탈퇴인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의 지시대로 2개 업체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이런 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이 거의 지원되지 않으니 해산을 하려고 해도 두 개 업체 모두가 사업폐지를 헤야 해산을 할 수 있으니 해산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휴면기금이 된 경우들이 많다. 결국 피해는 컨설팅업체를 믿고 덤빈 중소기업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덤빈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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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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