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민연금공단 강남본부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집으로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논현1동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 강남본부에 들러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왔다.
노령연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 신분증, 수급자 명의 예금계좌이다.
오늘 비로소 내가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한다.
내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탈 나이가 되었다니.
할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2년 늦게 하시는 바람에 친구들보다
2년 늦은 나이에 국민연금을 탄다.
국민연금공단 강남본부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창구에 갔더니
접수하는 여자분이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중간에 한번도
안 거르고 400개월을 꽉 채운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마냥
신기해한다. 나는 "좋은 직장을 다녔던 덕분입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환수되는
기준금액을 상담했더니 근로소득이 세전 월 400만원이란다.
배당소득은 관련이 없고.
그래도 나는 2년 젊게 산다.
요즘 다시 헬쓰장에 다니며 겅강을 챙기며 틈틈히 지난 3개월
동안 바빠서 소홀히 했던 사주명리 복습에 열중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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