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1일 오태민작가 라이브방송에서 오태민 작가는

비트모빅을 상장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오태민작가가 이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왔던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작성한다)

 

첫째, 철학적인 이유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거래소가 생겨났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을 하드카피하여 만들었고 화폐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다만, 상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개인간(P2P) 거래를

통하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비트모빅의 철학이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비트모빅을 상장하기 전까지는 나서서 상장하지는

않겠다. 다만, 거래소가 나서서 상장하려면 많은 물량을 구입해서 진행해야

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커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공공재로 보유중인 비트모빅 물량을 활용해서

막도록 할 것이다.

 

둘째, 도적적인 이유이다.

기존에 수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거래서 상장을 목표로 하면서 부도덕한

행위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돈을 주고 상장해서 상장되면 손을 털고 나갔다.

그 비용은 생태계에 부담시켰다.

비트모빅은 이러한 악습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조류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도덕성을 갖추면서 진행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이유이다. 바로 과세문제이다.

비트모빅을 팔거나, 그냥 주면 무상증여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댓가에 대한 보상으로

390만개를 에어드랍을 하였고(등산에 참석, 강의 참석, 커피나 책 구입 등)

나머지 1530만개 물량은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공공재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나 학교, 병원 등에게 에어드랍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모빅매니아 앱을 통하여 멀티시그 주소를 이용하여 안전한 P2P 거래가

가능하고 1530만개 공공재 코인의 공공재 코인의 주소를 공개하였다.

과세당국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무상으로 증여한 물량에 대해

만약에 과세를 한다면 생태계가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할 것이다. 「가상화폐특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조문 중에서 내부자정보에 대한 이슈가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비트모빅 관련자들에게 별도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트모빅

매매 금지 서약서를 받을 계힉이다.

 

이것이 오태민 작가가 비트모빅을 상장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이유이다.

그리고 오태민 작가는 비트모빅이 상장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래를

부추키는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하라는 당부까지 하였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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