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오늘은  5월의 마지막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지출이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이 있었고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과 이어진 황금연휴가 있어서 가족단위 외 나

들이 또한 많아서 지출을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조사까지

더해저 5월 가계부는 다들 빠듯했거나 적자였을 것입니다.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다보니 5월에는 늘 평소 달

보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 새로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어느 중소기업 기업복지 담당자와 통화를 하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목적사업은 재원문제 때문에 소모

지원사업은 당분간 자제하고 대신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실시한 희망하는 복지제도 조사결과도 종

원대부사업이 예상보다 높아 기금설립 작업이 빠르게 진전될 것 같습

니다.

 

며칠 전 어느 생명보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체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기존에는 4

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였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013년에 한하여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9개월이 1 회계연도가 되고 2014년부터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회계연도

는 모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별도의 법인인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도 회사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회계연도를 바꾸어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에 변경되기 전 회사의 회계연도대로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련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과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정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1항에 따르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달리 정하여 있지 않다면 회사의 회계연도

에 따르게 되어 회사가 사업연도를 바꾼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회계연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회계연도는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해야 회

계연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회사의 회계년도가 바뀌게 되면서 사복기금의 회계년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계년도에 따른 정관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 법조항을 못찾겠어서요~

 

2. 그리고 2011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와 근거법률을 정정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관 변경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혹시....이 부분...과태 대상인가요???ㅠㅠ 벌칙 규정 찾아봤는데 과태 대상은 아닌것 같지만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이 또한 등기 대상은 아닌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계연도는 등기사합은 아닙니다. 정관 개정사항이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은 후 법인세법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회계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전에 신고해야 인정이 됩니다.(법인세법 제7조제1항) 3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동 제2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는데(2010.6.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010.12.9시행) 기금법인 정관에서 근거법률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등기대상도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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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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