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가 개설된지 만 1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11월 15일 CFO아케데미 주관으로 근로복지공단 대회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49개 정부부처 살림살이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감사원이 현금주의로 작성한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왔지만 2009년에 정부기관도 기업회계기준과 거의 흡사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도 발생분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회계법인을 고용해 각 부처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영리법인과 차이점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도 일반 기업회계기준처럼 감사의견(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표시하지 못하고 '감사발견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 정부 부처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해당 부처 및 국가 전체 신뢰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 발견사항에는 증빙 존재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구체적으로 담게 됩니다.
발생주의.복식부가 정부회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이 정부의 성과 측정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확대되고 정부의 회계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도개선에는 공무원들이 작성한 (정부기관)재무제표에 대해 (민간)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회계처리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오류와 횡령 등 회계 부정과 방만한 예산운용을 적발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회계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알리는 이유는 정부회계가 대표적인 비영리회계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또한 비영리회계입니다. 지금껏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투자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정부회계제도가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평가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잦은 세법과 법령의 개정, 회계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갈수록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빈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압축되어 다가오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단히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시대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도 더욱 자기계발에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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