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단체보험가입'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우리 회사 기금에서는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0.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기준 준수" 항목 중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금 지원등을 위한 사용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기금에서 해지하려 합니다. 해지후 의료실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선택적복지항목 중 의료비가 같이 있는데 선택적복지 항목 중 "의료비" 항목을 삭제 후 기금에서 의료실비(1인당 연간 50만원)를 지원해도 괞찬을까요? 단체보험 누적보험료가 많아서 사실상 해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기금에서 의료실비와 선택적복지를 같이 하고 계신 곳 어디 없으세요? 아니면 기금에서 단체보험을 지원해 주는 곳 없으세요?

(답변)

공무원복지카드에서도 단체보험은 기본사항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급여의 우회적인 보전이고 임금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지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 가입중인 단체보험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므로 만기 도래시 다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은 정관에 명시하고 실비수준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기금에서 직장인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의료실비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금에서 지원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의료실비 1인당 연간 60만원, 입원료 1일당 20,000원 <180일한도>) -> 단체보험에는 의료실비는 가입되어 있지않고 입원료는 3일초과당 3만원으로 가입됨.
이 경우 단체보험과 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물론, 중복보장이 되는 부분은 입원료부분임)

(답변)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중복하여 보장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직장인단체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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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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