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릴적 고향에서 늦가을에 고구마를 캐다보면 고구마 줄기를 타고 넝쿨째

토실토실한 고구마들이 딸려 올라온다. 늦봄에 고구마 순을 심어 여름에 자

라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모회사에서 도입을 하면 계열사로 퍼져 나간다. 화요일에 다녀온 업체가 그런 업체였

다. 첫번째 방문한 A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교육과 코칭을 받아 그 해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A주식회사 직

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A주식회

사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사업부들이 하나 둘 분사하여 B주식회사, C주식

회사, D주식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게 되자 자회사

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주식회사로 분사된 계열사 직원들이 예전에 A주식

회사에 근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 기념품지급,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시 증여

세 비과세니 인정이자 적용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회사

로 분사되니 자회사 직원신분이 되면서 모회사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

혜대상에서 배제되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어 자

회사로 전출되거나 분사된 직원들은 불만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자회사로는 전출이나 분사를 기피하

게 되었다. 이런 심각성을 깨닫게 된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권장하게 되어 최초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

해준 나에게 SOS가 오게 되었다.

 

오후에 방문한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서로 관계사였다. 대주주 몇사람

이 공동으로 회사를 두개 설립하여 운영하는 소기업이었는데 대주주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甲주식회사에만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하기 위해 미팅을 갔는데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더니 乙주식회사에서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달라고 즉석

에서 요청하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개 되는 기

쁨을 누리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는 사업주의 의지, 둘째는 노동조합의 요구, 셋째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권유, 넷째는 임직원들의 요구인데 오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에서 전자는 첫째와 넷째가 결합된 경우이고 후자는 첫째의 유형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대주주가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 전부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직

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하여 회사에서는 대주주의 아름

운 기부취지에 가장 근접한 복리후생제도를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

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커져가는데 이런 격

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이런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도와주면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된다'. 누군가 한 말인데 요즘 이 말을 실감하

며 산다. 지난 월요일 오후 세군데 업체 미팅을 다녀온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하루를 다음 날로 미루다보니 화요일과 수요일도

연이어 밀리게 되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과 기

금실무자 교육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살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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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기금 2년차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용 의자를 사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교체를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기금의 목적사업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비용절감때문에 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건 아니고,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측면을 고려해서 실시하고자 하고 있구요. 노사협의회 및 기금협의회에서도 취지나 예산등에 별 이견 없이 통과된 건입니다. 가능하면 기금에서 직원 복지향상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떨런지요?

 

※ 참고로 목적사업에 대한 저희 기금 정관내용 첨부합니다.

제 31조 (목적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급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휴양콘도미니엄, 여가 및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5.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답변)

 

직원들 의자는 고정자산 중 집기비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회사 예산으로 집행하고,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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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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