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제 장문의 질문글을 올렸다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니 같은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지웠습니다. 2007년 글이었지만 법이 바뀌어도 내용은 그대로인것같아 후다닥 지웠습니다. 역시 질문하기전엔 검색을 꼼꼼히 해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것 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사업이 사용자측이 아닌 직원들의 자치기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예시를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측이 아닌 직원들의 복지사업도 흡수 통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문의드리고 수정할께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이슈마엘

(답변)

어느 복지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상조회(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하여 상조회 기금을 적립하여 직원들의 상조사업을 실시)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 모두 기 불입한 금액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 내지는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직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직원들은 연말정산때 기부금 영수액만큼 기부금 혜택(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복지제도라도 법령이나 단협, 사규에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이라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번번히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카페가 있어 큰 힘이 되는 일인입니다.^^ 오늘도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복지카드 사용금액 리워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출연"으로 본다는 내용은 교육과 카페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한도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출연금의 경우 80% 한도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출연금의 경우에도 80%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출연금도 8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2. 또한 제3자 출연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것인지요? 물론 저희 기금과는 관련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기금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으러 처리를 하시고, 제3자 출연금의 경우도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관청의 질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기존 예규는 당해 사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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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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