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4호에 참신한94님이 덧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당해 기업의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세전이익의 10% 이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특례기부금 중에서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특례기부금은 공익성격이 강하거나 기부금 모집기관을 통해 모집이 이루어지고 사용 또한 불특정 다수 즉,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니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차별되고 또한 훨씬 엄격하게 사후통제를 받으니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6년부터 이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제1항(별표1) 제48호에 의거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였지만 일몰기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정리를 하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한도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두배나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10%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안고있는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되었을 때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통합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막연하게나마 가지게 되었는데 막상 이번 세제개편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법인의 경우 미국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소득공제, 영국은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프랑스는 기부금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등) 기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옅보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더 일찍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할 자금조차 넉넉치 않고 언제 어느 때 회사에 자금난이 닥칠지 모르고 운영자금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꾸려나가야 하는 열악한 기업환경 하에서 한가롭게 회사 자금을 종업원 복지에 투자하라는 말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유엔미래예측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노령인구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까지 맞물려 복지비용의 증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복지비 또한 지속적이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만 휴면상태이거나 흉내만 내는 회사들도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다보니 제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 세가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자식 문제, 두번째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버린 일, 세번째는 정부에서 법률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서둘러 거두어 버리는 것....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1일부터는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이 되고, 대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통일비용과 복비비용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각종 조세특례나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내지는 감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인데도 생각보다 빨리 서둘러 칼을 뺀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수년전,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시킬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전광석화와 같은 조치에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현 행

개 정 안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단체

개인

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지정

KAIST

법정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

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특례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특례

사내근로복지기금

-

특례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단체

개인․법인

대한적십자사

법정

(단, 수입금액 요건 충족필요)

KAIST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법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20%*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한가닥 희망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를 통해 2012년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남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언급은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1인당 조성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된다면 이제는 기금운용수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기금운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산운용능력 여하에 따라 목적사업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요구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튼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7년 역사상(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9년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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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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