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현재 저희 근로복지기금 주택 자금 대부금 한도가 1,000만원으로 과거 10년전 한도 금액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아파트/주택 매물가 및 전세값이 과거보다 상당폭 급등하였으며 물가 또한 급등하여 사원들이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구하더라고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을 금리가 높은 은행 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사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 자금 대부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나왔고요, 또한, 주택 자금대부자격에 본인이 세대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사회적 추세가 부인 명의로도 돌려 놓는 추세로 현실에 맞게 대부 자격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노조 협의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즉 간략하게 말해서

1.주택 자금 대부금 한도 상향 조정 1,000만원->2,000만원

2.주택 자금 대부 자격에 부인 명의도 해당토록 조정 협의

이렇게 두개입니다. 규정을 바꾸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ㅠㅠ

혹, 년초에 복지기금 신고할 때 그 때 운영지침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출처] 복지기금 규정 변경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반달기자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금법인 정관이 아닌 기금법인 정관의 하부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세칙을 개정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주택대부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융자와 의료비가 지원되었다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작년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단협에서 주택융자의 기준이 변경되어 사복기금 복지규정을 변경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복기금에서 주택융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추후에 지급할 것을 대비해 놓으려 하는데, 추후에 사복기금에서 주택융자를 지급할 것을 대비해 규정변경내용을 미리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할지? 아니면 회의록 작성없이 차후에 사복기금에 지급되는 시점에 그대로 변경된 회사 규정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번 부탁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 때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주택구입자금융자와 의료비지원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로 이관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에서는 회사 규정으로 등록을 하였을 것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부규정이나 의료비지원규정은 폐지하면 됩니다. 만약, 다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이 된다면 그때 회사 규정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 제정하면 됩니다. 굳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중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