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대중 전15대 대통령님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일생동안 갖은 차별과
핍박, 비방을 받았고 권력으로부터 탄압과 회유 속에서 정권을 잡았고 그 후에는
보복보다는 화해와 용서라는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분이었기에 아직도
남북관계, 계층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국가의 큰 지도자를 보내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나, 지역간 사회계층간 갈등같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 기업내부를
들여다 직급간, 직종간, 학력간, 성별간 많은 차별과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그로 인해 임금과 복지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진 자가 권력과 정보, 돈을 이용하여 부를 계속 늘려가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살기에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가듯
기업간 또는 기업내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조금만 양보해도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게으르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게임은 하지 않은지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이 오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해 놓고 남들은 오르지 못한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노력하지 않고도 계속 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구조,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고용구조도 문제입니다.
정규직도 회사를 나가면 한순간에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용구조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긍휼히 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 전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현실에서도 지켜지는
나라와 사회, 기업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규정에 포함하면 “금연펀드”를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금연펀드 : 직원 10만원과 기금 10만원(인당)을 모아 일정기간 동안 금연한 직원에게 지급

- 직원 10명(100만원) + (기금 10만원×10명) = 200만원

- 성공 5명, 실패 5명시, 성공한 5명의 직원에게 각 40만원씩 지급(200만원/5명)

 
(회시)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금연펀드’는 전체 근로자가 제약없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 사업으로 행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팀-2601, 2007. 9. 2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을 통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사업의 경우 대부만 가능하고 지원은 불가능한지 여부와 기금에서 장학금 지원을 할 경우 저소득층 또는 대상자의 성적 등 지원조건을 정하여 차등지급하여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지원해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장학금’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대학생자녀의 장학금은 지원규모가 크고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게 한정될 수 있으므로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또한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890, 2006. 6.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 68233-95, 2003. 4.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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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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