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 시행 관련건2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5일제를 하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이틀이라는 휴식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기만 합니다.
다음주에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지방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 꼼꼼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며칠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으로,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 운영시에 당해연도 출연 원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 연초에 출연한 금액도 80%로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는건지요?
아님..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이후 출연된 금액에 한애서 80%를 쓸수 있는건지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회계연도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년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도록 된 규정은 회계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기와 연도 중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출연 당해연도에 출연된 금액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3

어제는 조세에서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품은 모두 비과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정한 수혜대상에게 금품을 지급시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금품을 지급시 비과세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조세의 회피처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절세대책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제도를 설계시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조세법에 정해진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당부분 조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율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 조세법 세율의 차이는 큽니다.
어느 쪽에서 지급해야 종업원에게 유리한지는 명약관화해집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2. 카페ON 투표가 오늘까지 입니다.

동아리 카페 메뉴에 들어온 회원님 닉네임이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어느 회원님의 익명방 게시글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카페ON 존폐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유지
- 현행을 유지하되 하단으로 이동
-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투표는 오늘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4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카페ON 존폐여부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5월은 각종 기념일이다, 친척이나 동료의 경조사 등 행사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과 다음 주도 벌써 결혼식이 네건이나 몰려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도 이번주 지리산 야외정모인데,
급한 일로 참석을 못하겠다는 분이 생겨 걱정이 많습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회원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동안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부담없이 지리산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업무를 하면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주위 동료와도 상의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15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지리산 화엄사도 들릴 계획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동아리 공지사항에 꼬리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관한 상담을 세건이나 받았습니다.

모두 임원에 관한 건입니다.
가령, "경조사비지원" 사업을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였는데,
임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는 동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서 복리후생규정에서 해당
"경조사비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원이 기금실무자의 상사이고 어떤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어서
기금출연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 난처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할 경우,
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이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자연히 임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기금으로 해당사업을 이관할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 기금의 비수혜대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령 "xx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회사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놓고 회사의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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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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