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마지막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간 이어지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시작이자 숫자와의 싸움인 결산컨설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리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결산교육 교재를 작성하면서 모두 준비해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지도 만 9년이 지났다. 이제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줄도 아는 지혜도 생겼다.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로부터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고 기존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존 행정해석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없으면 새로운 행정해석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새로운 행정해석 만들어가며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RISK)를 늘 안고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컨설팅이 끝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애 열거되어 있고 그 이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질문한 사업은 재산형성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없는 사업이다.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기존 유사한 행정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 여부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5, 200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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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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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주가동향과 펀드관리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우스개말처럼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느라
속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변화의 추이는 과거 추이 챠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 5월달 코스피 주가가 1000에서 1200을 거침없이 돌파하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
이후 1300, 1400, 1500, 1580까지 큰 조정도 없이 거침없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지난 2007년 1000에서 2080까지 상승했던 당시 장세와는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코스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마음입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여 증권회사같이 무슨 성과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생 많이 했어"하는 말 한마디로 지난 가슴졸임의 순간들과 맞바꾸기가 되고
반대로 잘못 운영하여 결손을 내면 책임소재 때문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저런 특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벌면 회사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눈 질끈 감고 모니터 앞에 앉아 경제지표와
해외증시 동향, 기업들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모니터링을 합니다. 잘하면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것이니 당연하고, 잘못되면 담당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손실을 끼친 것처럼 눈총을 받으니 차라리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하소연에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 실무자도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누가 책임성 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추진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에 관한 질의로
한참을 통화를 하였습니다. 요즘 일부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이 세가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방만경영에
일조를 하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 비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을
하게된 근거는 노동부 예규인데, 노동부 예규도 시대상황이 변하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와 20000달러 시대에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달라지듯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법 제정 초기
2003년에 생산된 예규나 목적사업도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합니다.
1980년대나 1990년대 초기만해도 국가가 저축을 장려하고 재형저축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우대지원제도를 주고 세제혜택까지 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재형저축제도가 사라진 것도 시대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월요일에도 강남역 부근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에서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주관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을 마치고 강남역에서
9700번 직행좌석을 타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니 밤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9700번은 항상 자리가 없어 강남역에서 백석역까지 한시간 정도를 서서 와야
합니다. 평소에 들고다니던 가방이 어제따라 매우 무겁고 발길도 피곤했습니다.
지금껏 숱하게 많은 날 교육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안면도에 쌍둥이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온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가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
뿐입니다. 9개월간의 이런 각고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과정'
이라는 교육과정으로 탄생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지금은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인데 증식사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전 경험, 고민들을 모아 정리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상담하다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적사업이나 예규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개인연금저축지원인데 지금도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재형저측이라는 저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저축의식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국가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일명
조감법)으로 비과세에다 특별가산금리를 적용해 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로 판정이 내려지고 과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던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
지원, 개인연금지원 등 사업도 감사원감사에서 급여보전적 인건비성 비용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중지하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성과 비인건비성의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판단을 내릴
사안이지만 저는 전 근로자들에게 일시에 획일적이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급여보전적 비용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일부 공기업들은 급여를 올릴 수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적들 때문에 자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하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신의직장,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업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게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실무자의 한명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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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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