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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에 당 최고

위원 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

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악기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는 보도이다. 김의원은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란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의원의 최고위원회 발언 후 콜트

악기와 콜텍 노조는 김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데 대한 조치였다.

 

이런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온 데에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콜트악기 폐업 보도와 관련된 판결문에서 "폐업은 노사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란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즉, 콜트악기가 폐업한 것은 전적으로 콜트악기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한국에 있는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이 더 컸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던 것이다. 회사가 멀쩡한 공장시설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공장을 폐업한다면 직장을 잃고 해고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을 근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본질을 외면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노조 파업 때문으로 둔갑시켜 이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사용한 것은 당시 이를 보도한 일부 국내 언론과

이를 여과없이 인용한 김 전대표의 잘못이다. 당시 이를 잘못 보도한 언론사 역

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했다.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 노동조합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강한데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CEO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직장에 근무시 KBS노동조합 관계자가 "KBS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는 낙하산 인사가 사라졌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에도 공감이 느껴졌다. 반면에 역기능으로는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과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인사권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해 초에 상담했던 국내 A기업 사례가 떠올랐다. 지난해 초에 국내 모 회사의 노조와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회사가 00공장(연 생산능력 45만톤, 종업원수 00명)을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생산시설을 중단(폐업)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에 국내 00공장을 폐업하고 공장 근로자 전원은 해고하기로 오너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00공장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50%를 해고되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담 요지였다. 이미 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공장폐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에 해당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5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그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는 당시 회사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00여명의 관리직과 영업직 직원이 있어 '사업의 폐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의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조언보다는 노무법인의 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추진하였다가 1년의 소중한 시간을 덧없이 허비하고 결국은 해고수당 3개월밖에 챙기지 못하고 다들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작년 말에 그 회사 당시 노조관계자 중 한명이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소장님 말대로 했더라면 노사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소장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저희 판단 미스이니 자업자득인 셈이지요"하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화와 FTA가 진행되면서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의 판단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해지고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갈 것으로 확신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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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해외여행사업(전직원의 25% 구성)과 운송사업(전직원의 75% 구성)을 영위하는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 하에 있으며, 운송사업부분을 ○○산업에 영업 양도하기 위하여 M&A 본계약 체결하였으나 채권단 집회 및 법원의 허가를 득할 절차를 남기고 있어 향후 운송사업부분은 양도될 예정에 으며, 잔존회사인 해외여행사업은 2005. 6. 30자로 사업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영업양도가 우선이 될지 사업폐쇄가 먼저 될 지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위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향후 운영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관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분할, 분할합병의 사유(M&A)가 발생하더라도 기금은 현 ㅇㅇㅇ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업양도가 먼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규정을 추가하였음

만약 영업양도 될 상황을 무시하고 영업 폐지 사유만으로 기금을 해산하여도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회시)

법정관리 하에 있는 귀사가 영위하는 2개의 사업부분(해외여행사업, 고속사업)중 해외여행사업 2005.6.30 사업폐지 예정이고 나머지 고속운송사업은 영업양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라면, 어느 한 부분만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봄.

(노사협력복지과-1598, 2005. 6.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철도청에 재직중 공상을 입고 퇴직한 공상퇴직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호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체로서 2005. 1. 1 당사 감독관청인 철도청이 공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사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목적사업은 잔존하는재단법인체가 담당하고 수익사업은 철도청에서 출자 신설하는 주식회사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양도하고 수익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원들은 퇴직금 정산후 전원 신설주식회사로 고용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에 설치된 “재단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과 적립된 기금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재)○○의 설립목적사업(원호)과 수익사업(철도구내영업) 중 수익사업 전 분야(고용승계 포함)를 신설 주식회사에 사업양도를 하고 최소한의 원호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목적사업 종사자 1% 수익사업 종사자 99%)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 청산의 적법한 처리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의결로 적립된 기금을 수익사업 전분야를 사업 양수하는 신설 자회사에 전액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 귀문과 같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남게 되더라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금재산의 배분․분할의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 후 협의회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833, 2004. 11. 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이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사항 : ○○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5(기금의 해산) 제1항 제4호(기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시), 제5호(회사 소속 직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노사협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이 있을 시), 제6호(기타 협의회가 결정하는 사항)]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에 따라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법 제23조의 기금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은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정관 제35조제1항의 해산사유 중 제4호 내지 제6호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복지 68233-152, 2003. 6.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업체 청산전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해산기금의 개인별 생활지원금 지급액 한도는



(회시)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복지 68233-51, 2003.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는 2002.10.31 폐업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노조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은 8.31일자로 퇴직처리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

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수혜대상 근로자는 어느 시점까지 근로한자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 즉,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복지 68233-15, 200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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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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