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0대 후반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1997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합격,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2000년 경영학석사 학위 취득, 2002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 시작,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5권 집필,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2005년 3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2011년 경영학박사 학위 도전하여 2016년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노동부와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서면질의를 활발하게 늘리면서 독자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텐츠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가면서 우리나라 제1의 독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고 지금 내가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업 아이템인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노하우가 되는 매뉴얼과 노동부와 국세청 예규에 기반한 업무처리 시스템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가 될 수 있었다.

 

이때 만들어낸 중요한 국세청과 기재부 예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고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호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인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사망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에 해당되며, 기념품 및 경조비의 비과세 여부와 합산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 등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노동부 예규는 이보다도 더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특히 1999년 당시 KBS에서 실시하던 동호인회와 콘도운영, 2000년에는 경조비, 육아휴직지원, 콘도이용지원, 장기근속지원, 유치원교육비 등 10개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의료비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신설하면서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가 크게 증가했다. 회사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받는 리워드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제3자 출연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추후 국세청 예규까지 연결하여 받아냈다.

 

회사를 퇴직 후 사업을 창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창업은 리스크가 크기에 내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지식사업이 답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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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방문한 모 중견그룹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 모 대기업의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내가 지난 2003년  10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그 돈으로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 지원금이 문제가 되어 나에게 급히 SOS가 와서 내가 이를 해결해준 인연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져 내가 다시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지만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 그대로였다(국세청이 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바꾸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에 재차 "그러면 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방법을 물으니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바꾸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에 내가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이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하는 내  나름의 논리를 담아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소득-67, 2002.12.12.)

 

이 기재부 유권해석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  방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았던 기재부 유권해석 원문을 보여주니 그 당시 근무했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과 임원 구성 방법, 회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회사 내부의 고민사항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니 나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해니 시너지가 형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속도감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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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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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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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목적

사업 설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잘못을 한 사항들이 있었음을 많

이 느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

가 아니냐며 왜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며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전체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

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의 통화내역입니다.

 

"7년인가 8년전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그럴리가요? 제가 2004년부터 강의한 원고는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어

디에 그런 대목이 있었나요? 저는 2004년부터 초지일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전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요건에 해

당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하는 자기계발지원금이나 복지카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휴가

지원금은 향후에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데 7~8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후 지금껏 업무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안하다 필요할 때만

법령 바뀐 것을 알려달라, 해당 조문을 찾아줄 수 없느냐며 자신의 업무를

미루다시피 하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에 참석하여

지식을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6월입니다. 2014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고, 재야의 종소리를 들은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5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는 경주리조트 사고에 이어 세월호 사고라는 큰 사고가 있었고 이틀 후에

는 지자체장 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이며

벽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중에 4년전에도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며 선거

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있는데 4년전 했던 공약들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지켜

졌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역민들을 위해 뛰겠다고 했던 그들이 선거가 끝

나면 지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록

이란 참 무섭고 국민들은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메일발송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카페에 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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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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