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자본금'에 해당되는 글 2건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힌 지가 바로 어제인데 오늘 또 태풍 덴빈이 상륙하여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볼라벤이 제주도와 서남해안에 큰 피해를 입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은 계속 비가 내리는데 더 이상 덴빈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당해 사업의 자본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은 doc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질문1.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보면 목적사업의 재원 중 원금사용가능 한 부분이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에 그 초과액 이내를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 회사납입 자본금 (시행령4642호 관련) 이라 함은 다음의 예시에서는 AA+B중 어느 것인가요?

A보통주자본금

50

B주식발행초과금

300

A+B

350

 

질문2. 혜택을 받을 근로자의 범위

회사정관에 기금의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은 재직중인 정규직 임직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인턴과 계약직 직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언급한 '해당사업의 자본금'이란 A보통주자본금 50억원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예규(임금32240-241(1992.3.6)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은 회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복지68233-197, 2000.9.23)

 

다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정관의 하부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지침도 가능하다는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님의 답변을 받았음)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지68233-210, 2000.10.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자를 해 보신 분의 아래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1. 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요? 협의회 회의록에 의결사항으로 1. 출연금액 : 금0000원, 2. 출연시기 : 2010. . .  3. 출연방법 : 금000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1. 회사에서는 기존 증자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도 납부 안 했다고 합니다. 농특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던데... 

이상입니다.   바쁘시더라고 해 보신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출처 : 다음카페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답변)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및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카페지기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차장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저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출연 등으로 증가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따라서 기본재산 변경사실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자산변경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굳이 기본재산 등기를 실시할 경우 등록세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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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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