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내일까지 있습니다.월별신고,

보고사항과 회계기초 그리고 근복법령축조해설에 대해알고 업무에 임하면

자신있는 업무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회계실무(회

계처리, 조세법,상증법 등관련법령축조해설)이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엔

운영실무(목적사업,대부사업사례별 코칭,관련법령축조해설)교육이 매월

3회 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1일특강을 하고

있어서 관심있는 실무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몇년치의  바뀐 법령과 서식을 설명해달라고 전화하는 분들을 보면

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카페를 이용하거나 관

법령 등을 가끔이라도 찾아본다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건만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려하니 본인도 답답할 노

릇일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매력 없습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공동운영하는 공동대표가 어제 불쑥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함

께 운영하면서 사내기금 실무자나 기업복지 실무자들이 보통 주어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려다보니 전화문의부터 하게 되고 원하

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실무자들은 조바심과 약간의 짜증을 부리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일선에서 상담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대표로써 답

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5년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의 어느 경영컨설턴트가 지

책에서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의 5배의 부가가치를 올려주어야

채용가치가 있다는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 한국의 어느

컨설턴트는 자신의 연봉의 최소 3배 이상의 몫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

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영향인지 저도 29년간 회사생활을 하면

서 제가 받는 급여 대비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연

봉과 비교하여 본인의 급여가 작다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한번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의 경우 어느 정

도 수준의 인력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부담 때문에 기금법인에

서 자체 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회사 직원이 최소한의 사내근

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겸직으로 처리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와 자문계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부담이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로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공부를 하면서 10년,

20년 뒤 미래 사회와 미래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예측해 봅니다. 

현재도 1주일 중 하루를 3시간씩 '프로패셔널 워커과정' 수업을 들으며 어

떻게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통찰력 훈련, 종

합적·분석적 사고, 체계적 업무처리능력, 예술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능

력, 기술지능 등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며 내가 하는 업무를 장인수준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미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부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로봇이 대체하지 못할 정도의 숙달된 지식만이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것이기에 달인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

다. 자신이 하는 업무를 귀찮고 가벼이 여긴다면 다른 업무를 맡아도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예외가 아니겠지요. 아직

도 1990년대 최초 설립이후 정관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

들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구비하지 않고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서도 채권확보나 신청서식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

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또 배워서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

내 다른 업무를 담당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오려는 구직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만 보더라도 벌칙도 강화되

법령 위반시 부담되는 여러 형태의 결과물을 예견해 볼때 회사는 어차

피 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굳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계속 쓰려

고 할까요? 회사라는 껍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받는 급여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지?', '현재 내가 하는 기금업무에서 개선시킬 사항은 없는지?'를 늘 염두

에 두고 업무를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도록 새로운 수준으로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과 자기계발 노력은 필수이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 모든 일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그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길게 보면 서

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법 오래 전 어느 회사에서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조합측

과 합의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

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합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회사

측은 조합측이 원하는 사업 두개를 덤으로 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으로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덤으로 하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의 하나가 긴급생활

안정자금인데 요지는 신용불량으로 급여가 압류중인 회사 직원들에게

별도 채권확보조치가 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압류중인 직원에게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대부를 해주었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는 고스란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결국 저에게 SOS를 요청했고 저는 기금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에게 동 사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과, 불가함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그래도 회사측과 사업실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니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무슨 반대를 하느냐며 잔소리말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사고가 날 경우 누가 대손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책임문제와 연결되면서 조합측에서 손

실금을 보전해 줄 것이냐? 회사측이 보전해줄 것이냐? 문제로 서로 노

사간에 핑퐁을 하다가 결국 조합측이 고집을 접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일이

잘못되면 조합에서 변상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가 알려준대로

그렇다면 변상해주겠다는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노사간 합의에서 조합측의 위세에 눌려 그대로 사업을 실시했다가

손실이 발생헀다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주어졌을 것

입니다. 지금도 겸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 일 없었다는 안일함으로

다른 업무도 쌓여있는데 라며, 대충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하는 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에 모처럼 비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입니다. 장마가 계속될 때는 귀찮고 원망스러운 비였지만 요즘같이 

계속되는 가뭄에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비입니다. 지난주 교육에 참석한

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제주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는 이야

기에 우리나라가 참 좁고도 넓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중에도 "회사가 어려운 마당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이 안되는데 쌓아놓은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안되느냐?"는 질

문을 하는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질문이어서 그 기금실무자에게 혹시 언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니 수년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도 근로복지기본

법으로 바뀌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참 난감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 만약 내부에

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집행

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제 집행을 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명백히 정해져 있

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인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14.7.29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에게 "왜 이런 무거운 벌칙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

았느냐?"고 따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과연 무어라고 답을 해

야 하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말이 통할까요? 직장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

는 길, 그것은 자기계발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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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7월 17~18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실무(월별

신고및보고사항, 법령축조해설), 회계실무(사내기금회계,예산결산 등/

령축조해설), 운영실무(목적사업및대부사업실무/법령축조해설) 순으

로 매월 3회 이뤄지는 교육중 이번 교육은 운영실무 교육입니다.

 

참석한 실무자분들은 저마다 업무 궁금증을 싸들고 와서, 교육시간 후

에도 남아서 질문하면서 미해결 업무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늘 생동감있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류합니다.

교육사진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2004

년 6월,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Cxxxx데미, 한국생산성본부, 한

국능률협회, KBS인재개발원, 이지웰페어, e-제너두, 대한송유관공사(SK마

케팅&컴퍼니, 현재는 SK플래닛),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투자증권, 한국

고용노동연수원, 근로복지공단(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삼성증권 등 다양합

니다.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고용노동연수원(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복

지공단(선진기업복지지원단) 등에서는 아직도 매년 강의를 출장강의를 계

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력으로 출강했던 Cxxxxx데미는 2013년 2월을 마지막으

로 인연을 모두 정리하고 2013년 12월 6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을 설립하여 직강체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출장강의와 교육원을 설립하여 제가 직강

하는 차이는 큽니다. 우선 외부 출장강의는 수강인원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폐강이 되지만 교육원의 특성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특성상 실무를 경험한 강사진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정해진 날에는 반드시

인원에 상관없이 직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무자 단 한명이 와도 강의를

진행해야만 그 실무자는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오늘 실무자들은 교육을 받으로 오는 목

적도 있지만, 몇개월, 연간, 많게는 수년간 모아둔 궁금증들을 보따리째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꼬이면 게속 꼬이는 법, 한 업무에서

류가 나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매월 6일, 3차

례의 교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소에서 외부인

도움없이 제가 이틀간 진행하기 때문에 강사료나 사무실 임대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독과외가 되고 1인 맞춤

형 강의가 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0만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이 그것

입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도 진행중인 계획들이 대부분

입니다. 수강신청 인원이 한명일 경우 과연 한명을 놓고 강의를 진행해야

될지, 그 시간이면 다른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책을 쓴다면 더 높은 금전적

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더 효율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을텐데 하는

갈등을 여러번 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리고 저의

강의를 듣고자 교육을 신청한 기금실무자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뢰

때문에 차질없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초심이 통했는지 7월 세차례 강의를 수강한 실무자 모두가 강의에 대

만족감을 나타내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른 강의들도 이어서 교육

받고 업무를 완벽히 소화해보겠다는 관심과 결심들을 보였습니다. 교육 후

에는 자발적으로 수강자들간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도 이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강의실에

교육인원 40~50 명씩이 함께 하던 강의가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였다면

직강체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허브답게 지식전달은 물론, 질문 & 답변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과 지식 및 정보, 경험과 노하우가 서

로 교감되고 전수되는 편안하고 알찬 강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전

콩나물 교실같은 강의실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진행했던 강의가 부끄

러워집니다. 제가 꿈꾸어 왔던 강의, 하고자 했던 교육내용과 패턴이바로

이런 기금실무자 맞춤형 실용주의적 강의였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참석한 기금실무자 

교육생들간에  열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세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교육내용이나 진행방법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초보실무자와 기금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서

업무기본지식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근로복지기

본법령 해설, 주요 보고 및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자료 작성방법, 연간

월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

소한의 회계지식 등 주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고 하여 용어 해설에 대한 자료

도 덤으로 제공됩니다.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기본지식을 

배우는데 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과정은 회계전문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해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교육한 후 회계 개요,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작성해야 하는 제무제표 서식 종류, 사용하는 계정과목,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오류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실습

병행, 엑셀시트 제공),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전반에

대해 이론 강의와 실습, 질문 및 응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최

초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사

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

서를 발행한 저자로서 풍부한 경험으로 딱딱한 주제를 쉽게 진행하려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현장

에서 실무를 하다 부딪치는 문제나 궁금증,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회계처

리, 종업원대부사업 등 운영사례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항 등에 대해 정보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급

과정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제

와 어제 진행된 운영실무과정은 끝나고 수강생 모두 이구동성으로 정말 유

익한 과정이었고 많이 배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중 한 분은 다른 교육

기관에서 작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아 지루했는데 이번 교육으로 운영실무와 회계처리

가 확실히 이해가 되었다고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매번 교육후 리뷰에서 고무적인 사항은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는 덕분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저 자신도 나날이 진화되고 있고 교과과정도 매번 진화

되고 있어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결산

교육을 수강하신 기금실무자가 어제 교육을 마치고 리뷰에서 연구소 개소

이후 7개월 지나는 사이에 교육내용이 몰라보게 많이 바뀌고 실무자가 즉

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시 필요한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축조해설
등에 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실무자 대상으로 사내근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최로 '14년 7월 3일~4일 양
일간 열렸습니다.
2014년 들어 두차례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등
실무사례들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업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둘째날이 되면 서먹함도 없어지고 같이 어울리며 각자 하고픈 이야

기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교육원 바로 앞에 있는 거리

공원에서 서대전농협의 인사팀장님의 배려로 시원한 냉커피를 희마시면

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시 필요한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축조해설

등에 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실무자 대상으로 사내근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최로 '14년 7월 3일~4일 양

일간 열립니다.

 

2014년 들어 두차례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등

실무사례들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업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난 시간에도 따로 남아서 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것(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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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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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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