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결산방법에 대해 쓰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제6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와 제20조제2항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세부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들이 법으로 정해

져있지 않아 기금실무자로서는 기금업무 처리시 고충이 많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 업무처리에 대한 객

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많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법무

법인, 노무법인, 연구소들과 업무제휴를 해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위해 00회계법인 000공인회계사, 00회계법인의 000

공인회계사, 00세무회계법인의 000세무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법률과 등기자문은 00법무법인, 기업복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00연구원의 000박사, 000박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에는 기금법인이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할

서식으로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를 명시하고

있고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대통령령이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는 결산서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명시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제20조제2항에서는 결산서

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더하여 예산집행개

요,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지정하고 있고 대차대조표 부속

서류로 다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

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과 손익계

산서 부속서류로서 수입이자명세서, 그밖의 수익금명세서 등을 첨부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

 

회계의 목적이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

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영리법인의 재무제표와는 다른 형식, 특히 손익계산서는 매출과

매출원가가 없으므로 재무제표 서식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사내근

로복지기금 특성에 맞는 재무제표 서식을 연구하여 2000년 2월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 10월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방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당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내가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이 고용노동부 업무메

뉴얼집에 실리게 되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은 법령

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수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에 이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실시여부와 둘째 종업원대부사업 실시여부에 따라

형식이 달라져야 한다. 먼저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

자판기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반 영리법인처럼 기

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

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는 재무제표 서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함

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부사업 실시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추가되고 법

인세 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하서는 내일 자세

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가장 먼

저 2016년 발생한 거래를 분개하고 엑셀시트로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를

기본으로 결산조정사항 반영,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기타 보조부 작성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3월 마지막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오는 3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된다. 아직 기금 결산을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 2016

년 기금결산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면 2016년 발생한 거래와

통장, 증빙자료와 노트북을 가지고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결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코칭, 실습을 통해 개별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분개작업이나 결산 도중 회계처리에서 한번 막히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후 작업이 올 스톱되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시

간이 부족한 때일수록 전문가의 현장 코칭이 필수적이다. 이제 결산을 마

무리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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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2008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도움을 받아 고마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년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년하고 결산서나, 사업계획서가 동일할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즉, 자본금증자나 감자가 없이 동일합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을 꼭 해서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8년도 말과 2009년도 말 재무제표가 동일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2008말에 설립되어 1년을 운영했으면 설사 기금출연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 1년간 수입이자가 발생하였고, 1년 동안 지출경비가 발생하였기에 자산(예금)의 변동, 이자수입이라는 수입의 발생,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비용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상 운영상황 보고는 의무사항이나 반드시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예산서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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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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