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사용비율'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 복지기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려 합니다. 보통자산으로 50%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2항 2에 따라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46조 4항에 따라 80% 전환하려 합니다.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똑같이 주려하거든요.

 

질문

1.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정관변경->등기변경->노동부신고->출연->80%전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② 정관변경->출연->80%전환->노동부신고->등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 아니면 ③ 출연만 해놓고 등기, 전환, 노동부 신고 등은 내년에 해도 되는지요? 현재 12월 24일로 출연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하려면 정관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필요시 등기를 실시하고(목적사업에 사용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83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비율 확대(법 제62조제2항제3호 신설)

 -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 50% 에서 80%로 상향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시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도록 함(법 제52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현행 제5항 내지 제8항은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변경) 

3.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법 제62조제4항 신설)

 -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할 경우(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유시설, 콘도, 복지회관)(제1호)

 -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정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제2호)

 - 해당 사업 적자로 기금법인이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한 경우(제3호)

 -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단체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제4호)

 - 사용범위, 승인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입법예고문(2012-183).hwp

 

근로복지기본법개정령안.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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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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