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법인세신고에 대한 질문들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지난주에 문의를 해 온 실무자들은 그나마 미리 서두르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3월말인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4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법인세신고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한 이후에는 전자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3월말(올해는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한 또한 공교롭게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같은 3월말입니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기금 현황의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전임자가 했던 작년 재작년의 자료는 이 금액이 둘 다 동일하더라구요~

(2) '18'번의 금융회사 예입·예탁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mmda 등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이 맞나요?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을 모두 합한 값이 맞는건지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의 합이 아닌 이상한 값을 적어놓았더라구요. 제 생각엔 위에서 언급한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 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3) 사업 실적의 대부사업 수혜자 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인원 + 2011년 신규 대출받은 인원이 맞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대출받은 인원의 누적수를 적어야 하나요?(상환완료한 사람의 수 완전 배제) 이게 맞다면 수혜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답변)

1. 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일단 23항을 기입하고 대부금, 예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예금이 더 많다면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3. 대부금은 금액은 잔존(전기말잔액 + 당기대부액 - 당기 상환액)을, 인원은 총인원(전기말 잔존인원 + 당기대부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장비는 가급적 최고급을 사용한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붓이라면 글씨가 더욱 빛날 것이다. 최고급 장비를 권하는 건 공수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하라는 뜻에서다. 최고급이기 때문에 진가를 발휘하는 게 천 번에 한 번, 또는 만 번에 한 번 정도일지라도 바로 그 한 번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 한 번이 챔피언의 자리를 결정지을지 누가 알겠는가? 결국은 자기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스즈키 이치로는 야구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자기 연봉의 상당액을 기꺼이 장비에 투자한다. 이치로가 갖고 있는 글러브는 소의 특정 부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최상급 품질이다. 소 한 마리에서 글러브 하나가 나온다고 하니 꽤 비쌀 것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걸 사지는 않을 것이다. 비싸고 싸고를 떠나 최고의 플레이를 위한 정신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 '野神 김성근, 꼴찌를 일등으로'(자음과모음刊  p60)

모든 일은 결과로서 말합니다. 평소 아무리 일처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여 일을 망치면 그동안의 좋았던 평판이며 이미지가 한번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원변경등기와 결산신고입니다.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는 민법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과태료를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자택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어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 됩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막대한 액수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과 몇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 큰 액수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습니다.

장비나 기계를 구입하는데는 수억원 아까워하지 않고 지출하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교육투자나 회계프로그램 등 소프트워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한 것을 보면 현대전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병사들에게 마치 M1이나 카빈같은 구식무기를 손에 쥐어주며 전쟁에서 빨리 이기고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교육이나 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청하여 업무를 제대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실수하여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누를 끼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업무수행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덥던 날씨와 열대야도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회원님들, 그동안 무더위에 힘들고 지친 심신의 기력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오늘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회계처리나 신고를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많은 금전적인 손실과 이에 따른 배상 책임,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처리기준이나 세무실무 기준서 자체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교육기관 자체도 국내에는 CFO아카데미(전화 02-501-2322)를 제외하고는 없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 교육비가 부담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한번쯤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저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련된 문의메일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십니까..
카페회원이자 지난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생입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기한이 8월31일인데..
오늘 휴가 갔다와서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회사 나와서 카페 및 국세청 싸이트에서 중간예납 신고요령등을
찾아서 읽어봤는데도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네요..
신고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합니다..

PS.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1.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건지?(작년 법인세 없음)
2. 계산서 각 항목별 계산 방법(예,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고 세율은 얼마고..등등.)
3. 첨부서류 및 구비서류가 뭔지?

(답글)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클릭, 우측 상단 "홈텍스서비스" 클릭하고, 이어서 "법인세(중간예납) 전자신고" 바로가기 클릭하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을 등록하고, 이어서 바로 아래 "법안세 전자신고 세무회계 프로그램 무료제공"에서 "데이터라인시스템(주)"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식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11호를 참조하시고,
제58호 서식에서 자기신고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과세표준은 제로가 됩니다. 가령 예금이자소득이 1억원, 대부이자소득이 1억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원
그러면 수입 2억원, 비용 2억원이 되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만약 잡수익이나 배당수익이 있다면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은 1억원 미만은 13%입니다.


2. 카페 회원여러분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페 메일화면 즐겨찿기에

- 노동부
- 국세청
- 국세청홈텍스서비스
- CFO아카데미를 신설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 중간에납신고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다시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두번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쓰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일로 다가온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 예금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22601-3168(1989.8.26)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현행 제3조제2항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에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2.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입니다.(사업소득으로 판정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상반기 발생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전자신고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2)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대부분의 기금은 제로임
5)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6)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만약,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신고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설치방법 등은 katie운영자님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Q&A(보고및신고사항) 게시판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내일까지 신고기한 꼬~~옥 준수하시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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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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