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법인세신고에 대한 질문들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지난주에 문의를 해 온 실무자들은 그나마 미리 서두르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3월말인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4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법인세신고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한 이후에는 전자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3월말(올해는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한 또한 공교롭게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같은 3월말입니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기금 현황의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전임자가 했던 작년 재작년의 자료는 이 금액이 둘 다 동일하더라구요~
(2) '18'번의 금융회사 예입·예탁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mmda 등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액이 맞나요?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을 모두 합한 값이 맞는건지요?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예금 계정들의 합이 아닌 이상한 값을 적어놓았더라구요. 제 생각엔 위에서 언급한 '17번'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 기금 관리의 '23'번 합계 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3) 사업 실적의 대부사업 수혜자 수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인원 + 2011년 신규 대출받은 인원이 맞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대출받은 인원의 누적수를 적어야 하나요?(상환완료한 사람의 수 완전 배제) 이게 맞다면 수혜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답변)
1. 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일단 23항을 기입하고 대부금, 예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예금이 더 많다면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3. 대부금은 금액은 잔존(전기말잔액 + 당기대부액 - 당기 상환액)을, 인원은 총인원(전기말 잔존인원 + 당기대부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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